“중고차 살 때 안전벨트 당겨 침수차인지 확인해야”
입력 2022.08.26 (12:00)
수정 2022.08.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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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 호우로 차량 1만 2천여 대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중고차 구입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지난 11일까지 접수된 침수 중고차 상담 건수는 총 198건이라면서, 매년 증가 추세라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최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전손 처리된 침수차량은 반드시 폐차해야 하는데, 부분 침수차량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수리를 거쳐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고차 구입 시 먼저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통해 사고 기록과 침수 등의 정보를 조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도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안쪽에 진흙 흔적이나 물때가 있는지 확인하고, 배선 전체가 새것으로 교환 돼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 매매계약서 작성 시 ‘침수차량일 경우 이전등록비를 포함한 구입가 전액을 환급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지난 11일까지 접수된 침수 중고차 상담 건수는 총 198건이라면서, 매년 증가 추세라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최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전손 처리된 침수차량은 반드시 폐차해야 하는데, 부분 침수차량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수리를 거쳐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고차 구입 시 먼저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통해 사고 기록과 침수 등의 정보를 조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도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안쪽에 진흙 흔적이나 물때가 있는지 확인하고, 배선 전체가 새것으로 교환 돼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 매매계약서 작성 시 ‘침수차량일 경우 이전등록비를 포함한 구입가 전액을 환급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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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살 때 안전벨트 당겨 침수차인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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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26 12:00:56
- 수정2022-08-26 12:05:42
수도권 집중 호우로 차량 1만 2천여 대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중고차 구입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지난 11일까지 접수된 침수 중고차 상담 건수는 총 198건이라면서, 매년 증가 추세라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최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전손 처리된 침수차량은 반드시 폐차해야 하는데, 부분 침수차량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수리를 거쳐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고차 구입 시 먼저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통해 사고 기록과 침수 등의 정보를 조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도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안쪽에 진흙 흔적이나 물때가 있는지 확인하고, 배선 전체가 새것으로 교환 돼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 매매계약서 작성 시 ‘침수차량일 경우 이전등록비를 포함한 구입가 전액을 환급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지난 11일까지 접수된 침수 중고차 상담 건수는 총 198건이라면서, 매년 증가 추세라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최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전손 처리된 침수차량은 반드시 폐차해야 하는데, 부분 침수차량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수리를 거쳐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고차 구입 시 먼저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통해 사고 기록과 침수 등의 정보를 조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도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안쪽에 진흙 흔적이나 물때가 있는지 확인하고, 배선 전체가 새것으로 교환 돼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 매매계약서 작성 시 ‘침수차량일 경우 이전등록비를 포함한 구입가 전액을 환급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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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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