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전투표 조작설’ 황교안·민경욱 무혐의에 “이의신청”

입력 2022.09.03 (13:19) 수정 2022.09.0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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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해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선관위는 황 전 국무총리와 민 전 의원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지난달 30일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검찰에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3월 선관위는 황 전 총리와 민 전 의원이 신문 광고,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공무집행 방해 등)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들이 ▲ 부정선거를 위한 비밀 임시사무소 설치 ▲ 사전투표 용지에 불법 도장 사용 ▲ 법적 근거 없는 QR코드 사용 ▲ 투표지분류기에 외부 인터넷망을 연결해 투표 조작 등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유사한 사건의 판례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황 전 총리와 민 전 의원을 지난달 23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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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03 13:19:31
    • 수정2022-09-03 13:20:22
    정치
지난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해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선관위는 황 전 국무총리와 민 전 의원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지난달 30일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검찰에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3월 선관위는 황 전 총리와 민 전 의원이 신문 광고,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공무집행 방해 등)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들이 ▲ 부정선거를 위한 비밀 임시사무소 설치 ▲ 사전투표 용지에 불법 도장 사용 ▲ 법적 근거 없는 QR코드 사용 ▲ 투표지분류기에 외부 인터넷망을 연결해 투표 조작 등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유사한 사건의 판례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황 전 총리와 민 전 의원을 지난달 23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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