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나만 날리면 된다는 주술”…전주혜 “천동설 같은 주장”

입력 2022.09.28 (14:33) 수정 2022.09.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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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 직후 “이준석만 날리면 잘될 거란 주술적 생각을 볼 수 있는 심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당헌 개정이 특정인을 배척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이 전 대표 측 주장은 ‘천동설’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28일) 1시간 반가량 진행된 법원의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치열히 다퉜지만, 역시나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될 거란 약간의 주술적 생각을 볼 수 있는 심리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당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출석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 측 이병철 변호사도 “저희가 처음 가처분 신청했을 때 이 전 대표가 이길 것이라고 예상한 언론은 제 기억으로 거의 한 군데도 없었다”며 “한 명도 예상 안 했는데 K.0 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엔 과반 이상이 승소할 거라고 예상하는 것에 비춰보면 200% 승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다”고 자신했습니다.

또 ‘주호영 비대위’의 비대위원들이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일괄 사퇴한 데 대해선 “오로지 한가지 목적, 이 전 대표를 축출하기 위한 목적 하에 군사 작전하듯이 인위적으로 작출(作出)된 것이 일신상 사유에 의한 사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 전주혜 비대위원은 심문을 마친 뒤 “새로운 당헌·당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적법한 내용으로 개정된 것이고, 새로운 당헌에 따라서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한 것이기 때문에 실체적·절차적으로 적법하다는 주장을 피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법원이 제대로만 판단해준다면 저희가 승소할 거로 생각한다”며 “당헌·당규 개정조차도 특정인을 배척하기 위한 것이란 게 채권자 측 주장인데 ‘천동설’과 같은 주장”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이 전 대표가 법정에서 ‘국민의힘 측이 법원에 와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선 “정치를 사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게 누군지 묻고 싶다”며 “빨리 이 가처분 리스크에서 벗어나서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출석한 김종혁 비대위원도 “오랜 기자생활을 했지만 군사정권의 탄압 같은 외부적 상황이 아니라 당 내부에서 벌어진 사안을 당 대표가 법정으로 끌고 와서 이렇게 계속 재판을 벌이는 것은 처음 본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만약 이번에 가처분 신청이 또다시 인용된다면 집권여당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국정은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사법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치가 부활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 등 사건을 심문한 뒤 종결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결정은 다음 주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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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28 14:33:53
    • 수정2022-09-28 1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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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 직후 “이준석만 날리면 잘될 거란 주술적 생각을 볼 수 있는 심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당헌 개정이 특정인을 배척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이 전 대표 측 주장은 ‘천동설’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28일) 1시간 반가량 진행된 법원의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치열히 다퉜지만, 역시나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될 거란 약간의 주술적 생각을 볼 수 있는 심리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당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출석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 측 이병철 변호사도 “저희가 처음 가처분 신청했을 때 이 전 대표가 이길 것이라고 예상한 언론은 제 기억으로 거의 한 군데도 없었다”며 “한 명도 예상 안 했는데 K.0 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엔 과반 이상이 승소할 거라고 예상하는 것에 비춰보면 200% 승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다”고 자신했습니다.

또 ‘주호영 비대위’의 비대위원들이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일괄 사퇴한 데 대해선 “오로지 한가지 목적, 이 전 대표를 축출하기 위한 목적 하에 군사 작전하듯이 인위적으로 작출(作出)된 것이 일신상 사유에 의한 사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 전주혜 비대위원은 심문을 마친 뒤 “새로운 당헌·당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적법한 내용으로 개정된 것이고, 새로운 당헌에 따라서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한 것이기 때문에 실체적·절차적으로 적법하다는 주장을 피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법원이 제대로만 판단해준다면 저희가 승소할 거로 생각한다”며 “당헌·당규 개정조차도 특정인을 배척하기 위한 것이란 게 채권자 측 주장인데 ‘천동설’과 같은 주장”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이 전 대표가 법정에서 ‘국민의힘 측이 법원에 와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선 “정치를 사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게 누군지 묻고 싶다”며 “빨리 이 가처분 리스크에서 벗어나서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출석한 김종혁 비대위원도 “오랜 기자생활을 했지만 군사정권의 탄압 같은 외부적 상황이 아니라 당 내부에서 벌어진 사안을 당 대표가 법정으로 끌고 와서 이렇게 계속 재판을 벌이는 것은 처음 본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만약 이번에 가처분 신청이 또다시 인용된다면 집권여당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국정은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사법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치가 부활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 등 사건을 심문한 뒤 종결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결정은 다음 주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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