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러시아에서 위성 발사’ 무산…계약금 수백억 원 날릴 위기?

입력 2022.09.28 (17:40) 수정 2022.09.2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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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하반기 러시아 발사체를 이용해 발사할 예정이었던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6호'와 차세대 중형 위성 2호기 발사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고, 대체 발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분석한 2023년도 정부 예산안 자료를 보면, 정부는 아리랑 6호와 차세대 위성 2호기 대체 발사를 위한 예산으로 473억 원을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아리랑 6호와 차세대 위성 2호기는 국토와 재난재해 관측 임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 기술로 개발된 위성으로, 최근 성능 검사를 마치고 올해 하반기 러시아 발사체로 발사하는 것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이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는 등 대러시아 국제 제재에 동참하면서 러시아 발사체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정부는 러시아 대신 미국과 유럽 등에서 대체 발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대체 발사 예산이 추가로 드는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 발사체 이용을 위해 이미 지급한 계약금 수백억 원도 고스란히 날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인영 의원실이 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아리랑 6호에 592억 원, 차세대 2호에 420억 원, 합쳐서 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배정했고, 현재까지 이 가운데 460여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 돈을 러시아 현지 기관과의 계약금과 부대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계약금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지 테스트 등 부대 비용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계약금은 수백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양국 간 계약서에는 '전쟁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으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 측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계약금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이 있어 이를 토대로 반환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분쟁이 이어질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심판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의원은 "위성 발사가 지연되는 만큼 우리 국민의 세금, 국가적 손실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계약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방지책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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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러시아에서 위성 발사’ 무산…계약금 수백억 원 날릴 위기?
    • 입력 2022-09-28 17:40:12
    • 수정2022-09-28 19:04:37
    취재K

정부가 올해 하반기 러시아 발사체를 이용해 발사할 예정이었던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6호'와 차세대 중형 위성 2호기 발사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고, 대체 발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분석한 2023년도 정부 예산안 자료를 보면, 정부는 아리랑 6호와 차세대 위성 2호기 대체 발사를 위한 예산으로 473억 원을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아리랑 6호와 차세대 위성 2호기는 국토와 재난재해 관측 임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 기술로 개발된 위성으로, 최근 성능 검사를 마치고 올해 하반기 러시아 발사체로 발사하는 것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이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는 등 대러시아 국제 제재에 동참하면서 러시아 발사체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정부는 러시아 대신 미국과 유럽 등에서 대체 발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대체 발사 예산이 추가로 드는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 발사체 이용을 위해 이미 지급한 계약금 수백억 원도 고스란히 날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인영 의원실이 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아리랑 6호에 592억 원, 차세대 2호에 420억 원, 합쳐서 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배정했고, 현재까지 이 가운데 460여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 돈을 러시아 현지 기관과의 계약금과 부대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계약금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지 테스트 등 부대 비용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계약금은 수백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양국 간 계약서에는 '전쟁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으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 측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계약금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이 있어 이를 토대로 반환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분쟁이 이어질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심판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의원은 "위성 발사가 지연되는 만큼 우리 국민의 세금, 국가적 손실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계약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방지책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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