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음 달부터 다문화가족 임산부도 교통비 지원”

입력 2022.10.07 (08:11) 수정 2022.10.07 (08: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다문화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현재 임산부에게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교통비 70만 원의 지급 대상에 다문화가족 임산부도 포함시켰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로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받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사업 누리집(www.seoulmomcare.com)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서울시가 임산부의 날을 앞두고 지원 대상 임산부 7천 6백여 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시 “다음 달부터 다문화가족 임산부도 교통비 지원”
    • 입력 2022-10-07 08:11:35
    • 수정2022-10-07 08:17:30
    사회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다문화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현재 임산부에게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교통비 70만 원의 지급 대상에 다문화가족 임산부도 포함시켰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로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받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사업 누리집(www.seoulmomcare.com)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서울시가 임산부의 날을 앞두고 지원 대상 임산부 7천 6백여 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