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호가가격단위 축소…유가·코스닥·코넥스 시장 통일
입력 2022.11.01 (14:04)
수정 2022.11.0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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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시장 참여자의 거래비용 축소를 위해 증권·파생상품시장의 호가가격단위를 개선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가격대 1천∼5천 원의 호가단위는 현행 5원이지만, 1천∼2천 원은 1원, 2천∼5천 원은 5원으로 세분화됩니다.
마찬가지로 1∼5만 원 가격대에서도 현행 50원 단위인 호가를 1만∼2만 원에서는 10원, 2만∼5만 원에서는 50원으로 나뉩니다.
10만∼50만 원 가격대에서는 현행 500원 단위인 호가가 10만∼20만 원에서 100원, 20만∼50만 원에서 500원으로 구분됩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유가·코스닥·코넥스 시장별로 달랐던 10만 원 이상 고가주의 호가가격단위를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시행세칙은 이달 8일까지 시장참여자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예정인 거래소 차세대 시스템 가동과 연계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거래소 제공]
가격대 1천∼5천 원의 호가단위는 현행 5원이지만, 1천∼2천 원은 1원, 2천∼5천 원은 5원으로 세분화됩니다.
마찬가지로 1∼5만 원 가격대에서도 현행 50원 단위인 호가를 1만∼2만 원에서는 10원, 2만∼5만 원에서는 50원으로 나뉩니다.
10만∼50만 원 가격대에서는 현행 500원 단위인 호가가 10만∼20만 원에서 100원, 20만∼50만 원에서 500원으로 구분됩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유가·코스닥·코넥스 시장별로 달랐던 10만 원 이상 고가주의 호가가격단위를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시행세칙은 이달 8일까지 시장참여자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예정인 거래소 차세대 시스템 가동과 연계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거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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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 호가가격단위 축소…유가·코스닥·코넥스 시장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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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01 14:04:33
- 수정2022-11-01 14:06:02
한국거래소는 시장 참여자의 거래비용 축소를 위해 증권·파생상품시장의 호가가격단위를 개선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가격대 1천∼5천 원의 호가단위는 현행 5원이지만, 1천∼2천 원은 1원, 2천∼5천 원은 5원으로 세분화됩니다.
마찬가지로 1∼5만 원 가격대에서도 현행 50원 단위인 호가를 1만∼2만 원에서는 10원, 2만∼5만 원에서는 50원으로 나뉩니다.
10만∼50만 원 가격대에서는 현행 500원 단위인 호가가 10만∼20만 원에서 100원, 20만∼50만 원에서 500원으로 구분됩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유가·코스닥·코넥스 시장별로 달랐던 10만 원 이상 고가주의 호가가격단위를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시행세칙은 이달 8일까지 시장참여자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예정인 거래소 차세대 시스템 가동과 연계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거래소 제공]
가격대 1천∼5천 원의 호가단위는 현행 5원이지만, 1천∼2천 원은 1원, 2천∼5천 원은 5원으로 세분화됩니다.
마찬가지로 1∼5만 원 가격대에서도 현행 50원 단위인 호가를 1만∼2만 원에서는 10원, 2만∼5만 원에서는 50원으로 나뉩니다.
10만∼50만 원 가격대에서는 현행 500원 단위인 호가가 10만∼20만 원에서 100원, 20만∼50만 원에서 500원으로 구분됩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유가·코스닥·코넥스 시장별로 달랐던 10만 원 이상 고가주의 호가가격단위를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시행세칙은 이달 8일까지 시장참여자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예정인 거래소 차세대 시스템 가동과 연계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거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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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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