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이상 공무원 응시 연령 18살로 낮아진다

입력 2022.11.08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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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18살로 낮아지고 5급 공무원 시험의 선택과목이 없어집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살에서 18살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단, 8급 이하와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살' 이상을 유지합니다.

또, 2025년도 5급 공채시험부터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제2차시험을 시행합니다. 특히,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 시험에서는 ‘학제통합논술시험Ⅰ·Ⅱ’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됩니다.

이어 2023년부터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 주관) 성적에 대한 인정기간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취득했다면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2024년부터는 전산 직렬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 기준이 없어지고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줍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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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급 이상 공무원 응시 연령 18살로 낮아진다
    • 입력 2022-11-08 08:04:49
    사회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18살로 낮아지고 5급 공무원 시험의 선택과목이 없어집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살에서 18살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단, 8급 이하와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살' 이상을 유지합니다.

또, 2025년도 5급 공채시험부터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제2차시험을 시행합니다. 특히,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 시험에서는 ‘학제통합논술시험Ⅰ·Ⅱ’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됩니다.

이어 2023년부터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 주관) 성적에 대한 인정기간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취득했다면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2024년부터는 전산 직렬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 기준이 없어지고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줍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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