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시신 옥상에 숨긴 부모…경찰 수사 중

입력 2022.11.23 (10:20) 수정 2022.11.2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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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15개월이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3년간 숨겨 온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지난 달 말, 숨진 아이의 30대 친모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과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이혼 상태인 20대 친부 B 씨를 사체 은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18생 딸이 숨지자 시신을 집 안에 버려뒀다가, 가방에 옮겨 경기 부천의 친정 집에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 사망 당시 남편 B 씨는 수감 중이었는데, 출소한 뒤 아이의 시신을 데려 와 서울 서대문구의 B 씨 부모 자택 옥상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남편을 면회하기 위해 장시간 아이를 집에 혼자 남겨두고 밥을 주지 않았다는 등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적인 학대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시신을 숨긴 건 인정하지만,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가 죽어있었다"며 살해 의혹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아이 주소지인 경기 포천시의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숨진 아이의 병원 진료 기록이 없고 어린이집에도 등록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겨 담당 공무원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부모는 아이 주소지만 친척집인 경기 포천시로 등록해 두고, 실제로 거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아이 시신에 대해 부검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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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3 10:20:40
    • 수정2022-11-23 13:28:05
    사회
태어난 지 15개월이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3년간 숨겨 온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지난 달 말, 숨진 아이의 30대 친모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과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이혼 상태인 20대 친부 B 씨를 사체 은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18생 딸이 숨지자 시신을 집 안에 버려뒀다가, 가방에 옮겨 경기 부천의 친정 집에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 사망 당시 남편 B 씨는 수감 중이었는데, 출소한 뒤 아이의 시신을 데려 와 서울 서대문구의 B 씨 부모 자택 옥상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남편을 면회하기 위해 장시간 아이를 집에 혼자 남겨두고 밥을 주지 않았다는 등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적인 학대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시신을 숨긴 건 인정하지만,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가 죽어있었다"며 살해 의혹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아이 주소지인 경기 포천시의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숨진 아이의 병원 진료 기록이 없고 어린이집에도 등록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겨 담당 공무원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부모는 아이 주소지만 친척집인 경기 포천시로 등록해 두고, 실제로 거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아이 시신에 대해 부검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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