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

입력 2004.07.04 (20:35) 수정 2004.07.0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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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선규입니다.

얼마 전이었죠.

송광수 검찰총장과 노무현 대통령 사이에 벌어졌던 민망한 설전을 기억하실 겁니다.

'검찰의 권한 행사에 불만을 품고 검찰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다' 라는 송 총장의 발언에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수사권의 독립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부정책에 대해 발언권을 행사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경고성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 심각한 갈등으로 비쳐진 이 문제는 다름 아닌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를 두고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정치권에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핵심은 판사와 검사,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불법과 비리를 전담할 수사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자는 것입니다. 이미 정부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당도 야당도 할 말이 많은 듯합니다.

일요진단 오늘은 이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를 둘러싼 내용과 배경 그리고 쟁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한나라당의 장윤석 의원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가벼운 얘기를 좀 드려보죠, 처음에... 두 분 다 초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7대에 기대를 받았던 국회에 대한 비난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글쎄요, 생각보다는 힘든 것 같습니다. 의욕은 앞서는데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미비점도 있고 또 아직 양당간에 상호 신뢰가 아직까지 확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실책에 대해서는...

-저는 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회의 권능, 관행에 익숙해지면 여야 간에 충분히 의견을 교환해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씀 기대를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당선부터 따진다면 지금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두 분 다 초선이니까 바깥에서 바라보던 정치, 그리고 안에 들어와서 몸으로 움직이는 정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국회에서 할 일이 참 많다는 것을 오히려 느끼고 있습니다. 밖에 있을 때는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사실은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와 보니까 정말 할 일이 많은 곳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 의원은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서는 국회가 뭐하는 기관인지 잘 못 느꼈었는데 막상 국회의원이 되고 보니까 할 일도 많고 또 할 수 있는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 말씀하고도 통합니까? 바깥에서는 그냥 비판만 했는데, 와 보니까 구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걸 개선을 하셔야 되겠네요.

-개선하겠습니다.

-책임감을 느낀다는 거죠.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오늘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죠.

지금 고비처, 어떤 데서는 공비처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입장은 어떤지 듣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고비처 신설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안의 핵심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의 외청으로 고비처를 신설하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수사권을 두고 대신 검찰 입장을 배려해서 기소권은 주지 않겠다, 그런 입장으로 정부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열린우리당의 법조인 출신 다수 의원들의 의견은 보다 더 강력한 고비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독립기구화 해야 되고 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도 줘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함께 고비처 신설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실질적인 힘까지 줘야 된다는 입장이시고요. 한나라당은 어떻습니까?

-당론은 좀더 수렴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정부의 고비처 신설에 관해서 기관만능주의에 빠져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행법 체제 아래서 동일한 권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기관이 잘 하느냐, 못 하느냐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동일한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첩해서 국가기관을 설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원칙과 정도는 아니다, 우선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있는 기관을 개혁하고 보완하고 또 뒷받침해서 권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작용의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기관만능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한나라당 당론은 아직 아니고 장 의원 개인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다 그거죠?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 가지 듣고 넘어갈게요. 장 의원 그 말씀에 관계없이 한나라당은 선거공약이었습니다. 대선 때 나왔던 게 총선 때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떻게들 당에서는 얘기합니까?

-한나라당이 말했던 고비처 공약 내용하고 지금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비처 공약의 내용, 또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와 열린우리당에서는 5000명이나 되는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를 망라해서 이 사람들의 비리와 부패를 조사하겠다, 또 감시하겠다, 그렇게 해서 부패를 척결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제시했던 고비처 공약은 검찰이 부정부패 척결, 즉 사정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대통령의 영향을 받아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기관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는 어떤 검찰기능, 일종의 특검제 발상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공약내용과 다른 것 아니냐, 공약을 잊어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그때 공약은 이 내용이 아니었다는 말씀으로...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셨고 열린우리당에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항간에서는 지금 장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검찰이 어느 정도 독립성을 찾아가고 잘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고비처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번 대선자금 수사 때 불편했던 부분들, 검찰에 대한 어떤 감정 같은 것들도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비처나 특별검사, 이런 검찰과 별개의 사정기관의 설치는 과거부터 주장되어 왔던 내용입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참여정부 하에서도 사실은 초기에 이 문제가 나왔어야 하는데 사실 느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불만으로 해서 나온 것은 절대 아니고요.

과거부터 쭉 대선공약, 총선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이제 좀 실천해 보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전혀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항간의 검찰과의 관계는 전적으로 오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쟁점들을 살펴보는 단계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야 될 것이 얼핏 나오기도 했지만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지금 문 의원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왜 이 시기에 고비처가 필요한지 설명 좀 해 주시죠.

-통계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정부패척결의 책임을 검찰이 져 왔습니다. 독점적으로 져왔죠.

그런데 그 동안의 성적표를 보면 그렇게 우수하지 않습니다. 세계국제투명성기구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각 국의 부패지수를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 결과를 보면 2001년도에 싱가포르 4위, 홍콩 14위, 일본 21위입니다. 대만이 36위, 말레이시아가 36위, 한국이 42위였습니다.

그런데 2003년 통계를 보면 싱가포르는 5위고요, 홍콩은 14위 그대로인데 한국은 50위로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러한 통계수치를 보거나 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상태를 보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정부패의 추방을 위해서는 특별사정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검찰이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배해야 된다. 그래서 합리적인 분배를 통해서 사정기관과의 경쟁도 유도하고 정부에도 일종의 시장 기구를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수사를 통해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그를 통해서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고 그리고 국민이 잘 살게 된다면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다섯 차례의 특별검사 활동을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특별검사 활동이 비교적 기존 검찰보다는 효과적이었다,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고비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국제투명성지수라고 아까 말씀하셨던가요? 우리가 작년에 50위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투명하지 못한 사회에서 검찰에는 큰 점수를 주기가 어렵고, 또 견제도 필요하고 그래서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장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사회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노무현 대통령이 느닷없이 공비처 신설을 제기한 의도가 무엇인지, 배경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이 공비처, 고비처 문제는 사정핵심기관인 검찰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거든요. 검찰이 제대로 사정을 해 왔다면 이 문제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검찰이 제대로 사정을 하지 못했던 원인을 봐야 될 겁니다.

거기에 지적되는 것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측근, 핵심권력실세들이 검찰에 영향을 주어서 제대로 사정 업무를 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서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국민들이 이제 검찰이 독립성을 가지고 권력실세에도 메스를 들이대는구나, 이제 꽤 잘 하는구나 하고 박수를 보냈거든요.

이제 검찰이 과거에 국민으로부터 잃었던 신뢰를 회복해 가는 마당에 노 대통령께서 검찰은 사정업무에서 손을 떼라,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서 여기에다 맡기겠다, 이렇게 한 경우에 국민들은 왜 대통령께서 모처럼 검찰이 제자리를 잡아가는데 새로운 기구를 만들까 하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좀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진국 어느 나라에도 대통령이 직속기관으로 강력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구를 두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논의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통령 권력이 비대화하고 강해지는 데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조금 떼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독립성 얘기가 나왔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까지 제대로 못 한 게 정부 여당, 대통령의 눈치를 보느라고 못했다 그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문 의원께서 반론을 한번 펴시고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이유를.

-방금 장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검찰에서 권력자의 눈치를 보느라고 제대로 수사를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를 통해서 상당부분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러한 것들이 일과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취향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의 성향에 따라서 수사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고 국민의 기대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런 관점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선진국 말씀을 하셨는데, 선진국의 경우는 강력한 사정기구를 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회가 깨끗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고서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갈 수 없고 선진국 도약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부정부패를 척결해야만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전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위해서 새로운 사정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배경이 결코 검찰을 약화시키거나 검찰이 미워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검찰의 권한을 뺏겠다는 게 아니고 검찰은 검찰대로 기존의 수사를 하는 것이고 새로운 사정기구를 만들어서 같이 수사를 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조금 전에 장 의원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선자금 수사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에서는 대단히 평가를 했고요. 지금 독립적인 위상도 찾아가는 단계인데, 정부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고 확고하다면 기존의 조직, 검찰조직이든지 국정원이든지 아니면 민정팀이든지 이런 팀들을 활용해서 그 일들을 실행할 수는 없겠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거에 검찰 관행을 보거나 또 아직까지도 저희는 검찰을 100%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 대선자금 수사나 측근비리 수사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앞으로 또 어떤 상황에서 검찰이 태도가 돌변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스템을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해서 검찰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가자, 그런 취지입니다.

-저는 문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정기관 간에 경쟁을 시켜서 견제와 균형을 기하자는 말씀이 고비처 설치 제기의 배경이 되거든요.

그러나 저는 검찰을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수사기구 또는 검찰기구를 만들어서 경쟁시키겠다 하는 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국가의 운영은 자본주의 시장처럼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즉 국가작용은 한 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한 개의 국가기관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교는 외교부를 통해서 집행을 하면 되거든요. 또 국방문제는 국방기관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즉 수사검찰기구는 행정부에 속하는, 또 법무부에 속하는 검찰을 통해서 집행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국가기관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 바로 이 문제거든요. 요는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구, 새로운 검찰기구를 설치해서 경쟁을 시켜서 견제와 균형을 기하자는 것이거든요.

특히 권력기관, 수사, 검찰기구와 같은 권력기관은 함부로 경쟁을 시켜서는 국민에게 엄청난 피로감을 줄뿐만 아니라 수사라는 것은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권력 작용을 두 개의 양립되는 기관을 둬서 경쟁시키는 것은 국민에게 바람직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가운영 조직 원리에도 저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헌법문제도 여기에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얘기 그 정도 듣고 장 의원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대선자금 수사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에서는 대단히 공정하게 잘된 수사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평가는 좀 다양합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불공정했다고 기억하는데요.

-저는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는 한나라당에 몸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검찰이 꽤 강력하게 정치권에 손을 댔다고 보는데 야당인 한나라당에 너무 많이 손을 댔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야 간에 편파적인 수사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나라당 쪽에서도 대통령 측근 비리에 관해서 꽤 검찰이 손을 댔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는 모양은 취했는데 좀더 강력하게, 좀더 깊게 들어가지는 않은 것 아니냐?

마치 여야 간에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한 짜맞추기의 수사는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국민들은 대부분 박수를 보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려고 그 얘기를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한나라당에서는 그때 당시 수사가 짜맞추기 형식이었고 한나라당에 불리하고 열린당을 의식한, 대통령을 의식한 수사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검찰이 아직까지도 한나라당의 시각으로 본다면 믿기 어렵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한나라당이...

-잠깐만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렇다면 오히려 한나라당의 입장에서 그런 독립적인 기구의 필요성을 더 느끼실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지난번에 총선에 낸 소위 고비처 설치는 핵심을 대통령과 검찰간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어떤 조직을 만들자, 지금 정부여당에서는 5000명이나 되는 아주 광범위한 고위공직자를 비리의 온상으로 보고 뒷조사를 해야 되겠다, 상시감시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나라당이 말하는 고비처는 대통령과 검찰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면 검찰이 권력실세들의 비리에도 마음놓고 메스를 가할 것 아니냐. 그 외의 많은 공직자들의 문제, 또 대부분의 공직자 문제는 검찰이 해 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핵심은 새로운 기구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과 수사기관의 고리를 차단하는 거다 이 말씀으로 가는데.

-그것을 하려면 기존 검찰기구 가지고는 조금 어렵다고 보는 거죠.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공약은 특별검사의 어떤 성격을 가진 체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장 의원 말씀이나 문 의원 말씀을 들어보면 역시 새로 신설될 기관의 독립성이 유지되느냐, 이 문제가 관건이라는 얘기 같아요. 지금 여야의 입장과 관계없이 정부안이 마련됐고 정부안이 마련됐다는 것은 여당에서 같은 스탠스를 취하고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연스럽게 독립성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의심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문 의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과 정부간의 약간 시각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안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 외청에 하자는 주장이고 열린우리당에서는 독자기구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와는 과거 사직동팀하고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과거 사직동팀은 완전히 경찰 조직이었고 지금 정부와는 경찰과 검찰의 중간 조직이라고 할까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시민들은 사직동팀하고 똑같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대통령이 다 지시하고 감독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 완전히 별도의 인사와 예산이 조직된 그런 독립적으로 설치하겠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열린우리당의 다수 의원들은 당론이 아닙니다. 다수 의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사를 하다보면 수사 과정과 결과가 상당히 국민의 기대에 미흡한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 직속기구를 두게 되면 결국은 또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

-비난이 대통령한테 간다 그거죠.

-그런 시비거리가 분명히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립성, 독립성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별도의 독립기구를 두자. 저희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것은 그게 다수의견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정부 입장은 같은 정부기관의 검찰을 배려하는 입장이고 저희 열린우리당 입장은 이왕에 고비처를 만든 마당에 확실하게 명실상부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장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의 문제는 독립성 문제와 통제 문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즉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독립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고 또 수사권, 검찰권을 남용하는 데 대해서는 적절한 통제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권력기관에게는 무한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 한편에 있어서 너무 지나친 통제 장치가 있어서도 독립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독립성과 통제가 균형을 이루어야한다는 것을 전제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성 문제는 그렇습니다. 정부안을 보면 대통령 직속기구인 부방위 산하에 둔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고비처의 독립성을 위해서 몇 가지 제도적 장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도적 장치로 생각하는 것이 고비처장의 임기제. 또 고비처장의 인사청문회제도 이런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위 기관의 독립성을 위한 제도 시스템은 검찰총장에게도 동일한 보장장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행법에서 허용되는 그와 같은 독립성 보장시스템을 가지고는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대통령 직속기구에 이러한 수사기구를 두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기구를 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영향을 벗어나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독립적 문제는 사실상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한은 허구일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독립성 관한 부분은 양쪽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정부안과 차이가 있는데 그럼 아까, 당에서 당의 입장을 마련해 보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안과 다르게...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독립성면에 있어서는 임명 절차에만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고 그 외에 일체 대통령이 관여할 수 없도록 별도를 국가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예가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방송위원회가 현재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시비를 차단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지금 정부안도 물론 효율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야당이나 또 일부 국민들이 수사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 결국은 대통령 직속 하에 두고 대통령이 이것을 어떤 좌지우지했지 않느냐,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아예 독자적인 독립기구로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효율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라는 측면보다는 혹시 대통령한테 결과에 따라서 의혹의 눈길이 갈 수 있다는 부분을 차단하겠다는 부분이 더 강한 것 같은데요.

-꼭 대통령을 보호하겠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고 자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시비가 붙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되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도 굳이 스스로가 어떤 지시감독이나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기구의 결과에 의해서 대통령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 정도 의견이면 한나라당은 다른가요?

-아닙니다. 심각한 헌법문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독립성, 문제를 국민들이 많이 제기하거든요.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서는 독립성 보장이 허구다 하는 지적을 받게 되니까 어떤 논리가 나오느냐 하면 그럼 독립기구로 만들어보자, 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심대한 헌법 위반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수사권이나 검찰권은 엄연히 행정권의 일부입니다. 준사법적 기능을 하지만 행정권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부에서 집행해야 되는 게 틀림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헌법을 보면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대통령께서 직접 그와 같은 행정권을 집행하는 것으로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을 보면 대통령은 국민총리나 행정 각 부 장관을 겸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은 대통령께서 직접 행정권, 외교권, 국방권을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권의 일부인 수사검찰권은 행정각부의 하나에 속하도록 배치를 하는 게 헌법의 요청입니다.

그런데 지금 독립성문제가 나오니까 이미 기존에 되어 있는 행정권을 수행하는 행정부 내의 행정 각 부, 그 밖에다가 고비처라는 독립기관을 설치하자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헌법의 요청에 반하는 것입니다.

-위헌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자꾸 독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립기관을 하나 만들고 행정각부 외에 행정권을 행사하는 기관을 두는 것은 우리 헌법이 예상하고 있는 행정부 조직원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위헌소지가 있어서 논란이 심각하게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 못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3권분립이라는 측면에서 보시는 것 같아요. 국가권력을 행정, 입법, 사법으로 나누어서 그 중에 수사권은 행정부 소관이다, 행정부의 방식에 속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삼권분립이라는 게 절대적인 절대절명의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국가권력을 나누어놨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와 같이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기존 18세기에 도입된 삼권분립의 원칙을 주장할 게 아니고 얼마든지 삼권과 별도의 독립기구를 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예가 지금 저희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있고요, 또 방송위원회가 있고 또 기존에 했던 특별검사제도도 똑같습니다. 특별검사가 어디에 속합니까? 물어 보면 어디에 속한다고 말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특별검사를 과거에 워싱턴DC에 있는 연방법원 판사들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위헌론이 나왔어요. 왜 행정부의 작용인 특별검사를 왜 판사가 임명하느냐, 위헌 아니냐라고 시비가 나왔었는데 미국연방대법원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삼권분립이 잘 되어 있는 나라인데 거기에서 판사가 검사를 임명해도 합헌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국가기구,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더라도 그것이 전혀 저는 위헌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헌문제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양쪽 다 지금 정부의 안으로는 독립성을 추구하기가 어렵다는 데는 공히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신 것 같고.

그 인식이라면 그 생각 속에서 독립성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데 큰 이견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들어가 볼게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역시 독립성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사대상을 놓고도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입니까?

-조사대상도 사실은 문제가 큽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고비처의 조사 대상이 한 5000명에 불과하다, 고위공직자 수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5000명이 많다고 볼 수도 있고 적다도 볼 수도 있는데 5000명의 내역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그 중에 2000명이 판사입니다. 그리고 1500명 정도가 검사고. 그러니까 5000명 중에 3500명 정도가 소위 사법관들이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한 300명이 되고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로서 사법부와 입법부의 핵심 인물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입법부나 사법부에서는 행정부가 독립된 강력한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고 혹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00여 명이나 되는 판사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의 수사대상이 된다 하는 것은 자칫하면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무슨 비리의 온상인가 또는 범죄자인가 하는 이런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법이 만들어지면 제 생각에는 국제적으로도 혹시 망신스러운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합니다.

-문 의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죠.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나라 판사나 검사님들이 어느 영역보다도 더 청렴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다룰 게 아니고 일단 저희가 그 동안에 우리나라의 부패 문제가 항상 고위 공직자, 윗사람들로 인해서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저런 입법, 사법부를 통제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부패라는 것을 영원히 추방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여론조사를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가장 성역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검사하고 판사입니다. 국회의원도 처벌을 받았고 장관도 처벌받았는데, 보면 검사나 판사는 처벌을 안 받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물론 검사나 판사들이 청렴하고 나쁜 짓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요. 어쨌거나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는 왜 검판사는 처벌 안 받을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표만 내면 끝날까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엄격하게 조사를 하겠다 라는 그런 하나의 표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조금 저는 아이러니컬한 게 사실 한나라당이 야당입니다, 저희가 여당이고. 여당 입장에서 오히려 고위 공직자는 우리 편이거든요, 오히려. 우리 편에 속한 사람을 조사하겠다고 해서 범위를 넓히자고 그러는데 왜 야당이 반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꾸로 되어야 되는데, 야당이 오히려 고위공직자나 그런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야 되고 오히려 여당이 그것을 보호하고 감싸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여당에서는 수사대상을 넓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야당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좁혀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 안 되는 것 한번 여쭤보죠. 왜 그렇습니까?

-문제의 핵심은 고위 공직자 비리, 부패의 핵심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측근, 또 핵심권력실세들 또 더 말씀드릴 수 있다면 친인척, 여기가 국민들이 말하는 부패의 핵심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갑자기 5000명이나 되는 많은 공직자들을 조사대상으로 설정하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많은 고위공직자들 명예심, 사기도 저하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문 의원께 여쭤볼게요. 그렇게 할 경우에 검찰은 그런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검찰도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친인척들에 대한 문제는 대상에서 언급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의 친인척들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포함을 해야죠. 저희 열린우리당도 대통령의 친인척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한나라당도 방금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대통령 비리에 대해서 더 엄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장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판사와 검사, 국회의원까지 포함할 경우에 이게 혹시 너무 강력한 권한으로 입법, 사법쪽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도를 의심받는 데 대해서 간단하게 해명을 해 주시죠.

-전혀 아니고요. 지금 현재의 검찰 권한도 입법부나 사법부의 공무원들이 위법행위를 하거나 범죄행위를 했을 때는 당연히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롭게 수사대상을 넓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검찰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새로운 사정기구를 만들어서 감시하겠다, 그런 감시망 속에서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사회가 맑아진다면 더욱더 공직자들이 떳떳하고 명예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오히려 저희들은 정부가 제기하는 고비처 설치 문제가 국민들이 핵심적으로 느끼고 있는 대통령 측근의 어떤 비리 문제를 고위 공직자 전체의 문제로 희석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정도 얘기가 이것도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가 없겠죠. 한 단계 더 넘어가야 되는 얘기가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검찰하고 고비처하고의 위상 설정,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사실은 논란 가운데 중심에 있습니다. 특히 기소권에 관련된 부분이 그렇게 돼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장 의원께서 먼저 문제를 제기해 주시죠.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검찰권은 준사법적 영역이기는 하지만 행정권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행정각부 중에 하나인 법무부의 외청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권의 일부를 행정각부 밖에 특별한 기관을 만들어서 주게 되면 행정권이 이원화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는 이건 심각한 국가운영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검찰개혁해야죠. 그리고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뒷받침할 게 있으면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해서 밖에다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들이 행실이 좀 나쁘다는 거죠. 그런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제대로 아들 구실을 못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 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친구에게도 권유를 하고 또 교양교육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너 아들 그만둬라, 내 양자들이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작용이 이원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찰권 행사하는 기구가 대한민국에 두 개가 양립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건 자본주의 시장이 아니거든요. 국가권력은 국민의 인권에 바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작용을 이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위헌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장 의원께서는 신설에도 반대지만 더욱이 신설되는 기관에 기소권이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씀이고요. 문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기소권을 저의 사견도 그렇고 또 열린우리당의 다수의견은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수사의 목표, 결론이 기소거든요.

그래서 결국 수사는 기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수사권을 주면서 기소권을 안 준다면 그것은 절름발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기소권이 없는 고비처라
는 것은 결국 이빨 빠진 호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안에 의하면 압수수색이나 또는 체포 구금을 해야 되거든요, 조사할 때. 그러한 과정에서 검찰의 통제를 받아야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검찰을 통해서 영장을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기소권이 없을 경우에...

-그렇죠. 기소권이 없을 경우에도 물론 그렇고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기소권이 없을 때는
수사기술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기소권이라는 게 있어야 수사과정에서도 수사기관이 어떤...

예를 들어서 바겐이라는 게 있어요. 큰 사건을 얘기해 주면 적은 사건은 없는 것으로 해 준다거나, 이런 수사기술상의 문제도 있고. 또 만약에 기소권을 검찰이 갖는다고 그러면 고비처가 수사한 고위공직자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지금도 검찰이 수사해서 검찰이 기소를 해도 고위 공직자의 무죄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 사건에 비해서.

그런데 수사는 고비처가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한다면 만약에 검찰이 공소유지를 잘 하면 좋지만 남이 한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불성실한 공소유지가 됐을 때는 상당히 무죄판결이 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검찰에서 내세우는 게 자꾸 기소독점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소독점주의라는 것은 헌법상 권리도 아니고 불가침의 권리도 아닙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법을 통해서 제한할 수 있는 권리고. 또 지금 저희 열린우리당 다수가 주장한 대로 고비처에 기소권을 두고 특별검사를 두자는 거거든요, 저희 의견은.

그렇게 되면 결국 검사가 기소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결국 기소독점주의에 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명실상부한 수사기관을 갖기 위해서는 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을 줘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정부안하고는 다릅니다. 정부안은 기소권을 주지 말자는 쪽으로 정리가 됐는데. 기소권과 관련돼서 지금 반론을 펴주시죠.

-문제는 한 나라에 검찰권을 행사하는, 상시검찰권을 행사하는 기구가 두 개가 병존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느 나라에 검찰권을 행사하는 양립되는 기구가 병존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특별검사제도도 그 특별검사가 상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특별검사가 들어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면 특별검사는 임무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에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찰과 또 특별한 수사대상, 소위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과 이렇게 두 개의 검찰을 두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헌법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국가작용의 운영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기존의 검찰기구가 제대로 수사를 못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견제장치로 한시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는 어떤 기구를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이게 아마 미국식의 특별검사제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에 부정부패 문제가 심각하다면 미국식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 의원께서 반론 펴주시죠.

-저는 그 부분에 반론은 있는데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쟁을 말씀하셨는데 경쟁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맑아지고 국가가 투명해진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불안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가 지금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한 이후로 검찰이 분발하고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체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검찰이 열심히 하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과거에 대법원에 위헌법률 판결심사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한 20년 동안 위헌법률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를 만들자는 얘기가 나와서 헌법재판소를 만든 겁니다.

지금 보면 헌법재판소도 잘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판결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법원도 그에 맞춰서 상당히 좋은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사법개혁 논의를 보더라도 판사들한테 주어진 사실인정권과 법률제정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을 보면 사실인정권 중에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자. 그래서 배심원, 참심원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권한을 스스로가 행사하지 못했을 때는 다른 기관에 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배분이 가능하다.

검찰에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찰의 권한을 뺏자는 게 아니에요. 검찰에 당신들이 하는 것을 하지말고 고비처로 넘겨라, 이게 아니거든요. 검찰이 하는 것은 하고 또 새로운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해 보자, 그런 것은 저는 나쁠 게 없다고 보고 자꾸 우려하시는데, 국가기관을 운영하는 분들이 그렇게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두 기관간에 경쟁도 되고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헌재와 대법원 관계도 약간의 충돌이 있지만 잘 조정해 왔습니다.

-문 의원께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혹 수사관할권을 놓고 검찰과 고비처가 갈등을 벌일 우려는 없습니까?

-있죠. 있다고 봅니다.

-그건 어떻게 조정을 하죠?

-헌재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판결을 누가 먼저 할거냐 이런 것으로 싸우고 있는데요. 그것 잘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관할권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기준을 정하면 됩니다, 양 기관간에. 예를 들어서 먼저 수사착수한 기관이 관할을 갖는다든지.

또는 피의자를 수사한 기관이 수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서로간에 얼마든지 조정이 되고 또 국가기관간에 꼭 내가 꼭 수사를 해야 한다,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충분히 상호간에 논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 문제를 꼭 짚고 싶습니다. 검찰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수사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문제는 우리 형사사법절차 체계의 근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골격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사법의 전문가, 또 법조계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또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국민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의 기관설치 문제로 접근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문제가 풀릴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아요. 공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 논의를 해 왔는데,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될 단계에 왔습니다.

오늘 이 얘기만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꼭 했으면 좋겠는데 놓쳤다는 부분이 있으면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 의원께서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자꾸 고비처 신설에 대해서 검찰의 입장을 말씀하시는데 고비처 신설의 근본 취지는 부정부패를 척결해서 국가를 투명하게 만들고 그 투명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겁니다.

그에 대한 부수적 효과로써 검찰권한이 일부 배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고요.

또 검찰 스스로도 자기 개혁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어쨌든 간에 열린우리당과 정부에서는 한나라당의 의견과 관계없이 부정부패 척결을 가장 최우선의 국정과제로 놓고 고비처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걱정은 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장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고비처 신설에 관해서는 먼저 이걸 왜 주장하고 있는지 의도와 배경에 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고비처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게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죠, 간단하게 보면?

-추진일정은 지금 당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곧 결론을 내서...

-9월 정기국회에 올라가면 되죠?

-정기국회에 아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회 각 분야에 만연된 부패를 추방하는 일,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를 추방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토론을 진행하면서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부패 청산을 위한 노력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왜 아직까지 이 문제가 우리에게는 해결되지 않고 있을까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친인척 관리를 위해서 고위청 감시를 위해서 별도의 기구들이 많이 만들어졌었는데 그 기구들은 왜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했을까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를 추진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진지하게 찾아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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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
    • 입력 2004-07-04 20:19:14
    • 수정2004-07-05 11:54:49
    일요진단 라이브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선규입니다. 얼마 전이었죠. 송광수 검찰총장과 노무현 대통령 사이에 벌어졌던 민망한 설전을 기억하실 겁니다. '검찰의 권한 행사에 불만을 품고 검찰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다' 라는 송 총장의 발언에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수사권의 독립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부정책에 대해 발언권을 행사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경고성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 심각한 갈등으로 비쳐진 이 문제는 다름 아닌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를 두고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정치권에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핵심은 판사와 검사,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불법과 비리를 전담할 수사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자는 것입니다. 이미 정부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당도 야당도 할 말이 많은 듯합니다. 일요진단 오늘은 이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를 둘러싼 내용과 배경 그리고 쟁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한나라당의 장윤석 의원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가벼운 얘기를 좀 드려보죠, 처음에... 두 분 다 초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7대에 기대를 받았던 국회에 대한 비난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글쎄요, 생각보다는 힘든 것 같습니다. 의욕은 앞서는데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미비점도 있고 또 아직 양당간에 상호 신뢰가 아직까지 확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실책에 대해서는... -저는 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회의 권능, 관행에 익숙해지면 여야 간에 충분히 의견을 교환해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씀 기대를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당선부터 따진다면 지금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두 분 다 초선이니까 바깥에서 바라보던 정치, 그리고 안에 들어와서 몸으로 움직이는 정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국회에서 할 일이 참 많다는 것을 오히려 느끼고 있습니다. 밖에 있을 때는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사실은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와 보니까 정말 할 일이 많은 곳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 의원은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서는 국회가 뭐하는 기관인지 잘 못 느꼈었는데 막상 국회의원이 되고 보니까 할 일도 많고 또 할 수 있는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 말씀하고도 통합니까? 바깥에서는 그냥 비판만 했는데, 와 보니까 구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걸 개선을 하셔야 되겠네요. -개선하겠습니다. -책임감을 느낀다는 거죠.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오늘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죠. 지금 고비처, 어떤 데서는 공비처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입장은 어떤지 듣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고비처 신설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안의 핵심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의 외청으로 고비처를 신설하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수사권을 두고 대신 검찰 입장을 배려해서 기소권은 주지 않겠다, 그런 입장으로 정부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열린우리당의 법조인 출신 다수 의원들의 의견은 보다 더 강력한 고비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독립기구화 해야 되고 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도 줘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함께 고비처 신설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실질적인 힘까지 줘야 된다는 입장이시고요. 한나라당은 어떻습니까? -당론은 좀더 수렴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정부의 고비처 신설에 관해서 기관만능주의에 빠져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행법 체제 아래서 동일한 권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기관이 잘 하느냐, 못 하느냐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동일한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첩해서 국가기관을 설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원칙과 정도는 아니다, 우선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있는 기관을 개혁하고 보완하고 또 뒷받침해서 권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작용의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기관만능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한나라당 당론은 아직 아니고 장 의원 개인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다 그거죠?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 가지 듣고 넘어갈게요. 장 의원 그 말씀에 관계없이 한나라당은 선거공약이었습니다. 대선 때 나왔던 게 총선 때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떻게들 당에서는 얘기합니까? -한나라당이 말했던 고비처 공약 내용하고 지금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비처 공약의 내용, 또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와 열린우리당에서는 5000명이나 되는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를 망라해서 이 사람들의 비리와 부패를 조사하겠다, 또 감시하겠다, 그렇게 해서 부패를 척결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제시했던 고비처 공약은 검찰이 부정부패 척결, 즉 사정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대통령의 영향을 받아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기관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는 어떤 검찰기능, 일종의 특검제 발상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공약내용과 다른 것 아니냐, 공약을 잊어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그때 공약은 이 내용이 아니었다는 말씀으로...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셨고 열린우리당에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항간에서는 지금 장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검찰이 어느 정도 독립성을 찾아가고 잘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고비처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번 대선자금 수사 때 불편했던 부분들, 검찰에 대한 어떤 감정 같은 것들도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비처나 특별검사, 이런 검찰과 별개의 사정기관의 설치는 과거부터 주장되어 왔던 내용입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참여정부 하에서도 사실은 초기에 이 문제가 나왔어야 하는데 사실 느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불만으로 해서 나온 것은 절대 아니고요. 과거부터 쭉 대선공약, 총선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이제 좀 실천해 보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전혀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항간의 검찰과의 관계는 전적으로 오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쟁점들을 살펴보는 단계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야 될 것이 얼핏 나오기도 했지만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지금 문 의원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왜 이 시기에 고비처가 필요한지 설명 좀 해 주시죠. -통계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정부패척결의 책임을 검찰이 져 왔습니다. 독점적으로 져왔죠. 그런데 그 동안의 성적표를 보면 그렇게 우수하지 않습니다. 세계국제투명성기구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각 국의 부패지수를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 결과를 보면 2001년도에 싱가포르 4위, 홍콩 14위, 일본 21위입니다. 대만이 36위, 말레이시아가 36위, 한국이 42위였습니다. 그런데 2003년 통계를 보면 싱가포르는 5위고요, 홍콩은 14위 그대로인데 한국은 50위로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러한 통계수치를 보거나 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상태를 보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정부패의 추방을 위해서는 특별사정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검찰이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배해야 된다. 그래서 합리적인 분배를 통해서 사정기관과의 경쟁도 유도하고 정부에도 일종의 시장 기구를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수사를 통해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그를 통해서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고 그리고 국민이 잘 살게 된다면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다섯 차례의 특별검사 활동을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특별검사 활동이 비교적 기존 검찰보다는 효과적이었다,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고비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국제투명성지수라고 아까 말씀하셨던가요? 우리가 작년에 50위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투명하지 못한 사회에서 검찰에는 큰 점수를 주기가 어렵고, 또 견제도 필요하고 그래서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장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사회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노무현 대통령이 느닷없이 공비처 신설을 제기한 의도가 무엇인지, 배경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이 공비처, 고비처 문제는 사정핵심기관인 검찰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거든요. 검찰이 제대로 사정을 해 왔다면 이 문제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검찰이 제대로 사정을 하지 못했던 원인을 봐야 될 겁니다. 거기에 지적되는 것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측근, 핵심권력실세들이 검찰에 영향을 주어서 제대로 사정 업무를 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서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국민들이 이제 검찰이 독립성을 가지고 권력실세에도 메스를 들이대는구나, 이제 꽤 잘 하는구나 하고 박수를 보냈거든요. 이제 검찰이 과거에 국민으로부터 잃었던 신뢰를 회복해 가는 마당에 노 대통령께서 검찰은 사정업무에서 손을 떼라,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서 여기에다 맡기겠다, 이렇게 한 경우에 국민들은 왜 대통령께서 모처럼 검찰이 제자리를 잡아가는데 새로운 기구를 만들까 하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좀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진국 어느 나라에도 대통령이 직속기관으로 강력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구를 두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논의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통령 권력이 비대화하고 강해지는 데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조금 떼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독립성 얘기가 나왔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까지 제대로 못 한 게 정부 여당, 대통령의 눈치를 보느라고 못했다 그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문 의원께서 반론을 한번 펴시고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이유를. -방금 장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검찰에서 권력자의 눈치를 보느라고 제대로 수사를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를 통해서 상당부분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러한 것들이 일과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취향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의 성향에 따라서 수사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고 국민의 기대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런 관점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선진국 말씀을 하셨는데, 선진국의 경우는 강력한 사정기구를 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회가 깨끗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고서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갈 수 없고 선진국 도약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부정부패를 척결해야만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전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위해서 새로운 사정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배경이 결코 검찰을 약화시키거나 검찰이 미워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검찰의 권한을 뺏겠다는 게 아니고 검찰은 검찰대로 기존의 수사를 하는 것이고 새로운 사정기구를 만들어서 같이 수사를 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조금 전에 장 의원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선자금 수사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에서는 대단히 평가를 했고요. 지금 독립적인 위상도 찾아가는 단계인데, 정부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고 확고하다면 기존의 조직, 검찰조직이든지 국정원이든지 아니면 민정팀이든지 이런 팀들을 활용해서 그 일들을 실행할 수는 없겠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거에 검찰 관행을 보거나 또 아직까지도 저희는 검찰을 100%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 대선자금 수사나 측근비리 수사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앞으로 또 어떤 상황에서 검찰이 태도가 돌변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스템을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해서 검찰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가자, 그런 취지입니다. -저는 문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정기관 간에 경쟁을 시켜서 견제와 균형을 기하자는 말씀이 고비처 설치 제기의 배경이 되거든요. 그러나 저는 검찰을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수사기구 또는 검찰기구를 만들어서 경쟁시키겠다 하는 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국가의 운영은 자본주의 시장처럼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즉 국가작용은 한 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한 개의 국가기관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교는 외교부를 통해서 집행을 하면 되거든요. 또 국방문제는 국방기관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즉 수사검찰기구는 행정부에 속하는, 또 법무부에 속하는 검찰을 통해서 집행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국가기관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 바로 이 문제거든요. 요는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구, 새로운 검찰기구를 설치해서 경쟁을 시켜서 견제와 균형을 기하자는 것이거든요. 특히 권력기관, 수사, 검찰기구와 같은 권력기관은 함부로 경쟁을 시켜서는 국민에게 엄청난 피로감을 줄뿐만 아니라 수사라는 것은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권력 작용을 두 개의 양립되는 기관을 둬서 경쟁시키는 것은 국민에게 바람직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가운영 조직 원리에도 저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헌법문제도 여기에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얘기 그 정도 듣고 장 의원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대선자금 수사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에서는 대단히 공정하게 잘된 수사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평가는 좀 다양합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불공정했다고 기억하는데요. -저는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는 한나라당에 몸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검찰이 꽤 강력하게 정치권에 손을 댔다고 보는데 야당인 한나라당에 너무 많이 손을 댔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야 간에 편파적인 수사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나라당 쪽에서도 대통령 측근 비리에 관해서 꽤 검찰이 손을 댔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는 모양은 취했는데 좀더 강력하게, 좀더 깊게 들어가지는 않은 것 아니냐? 마치 여야 간에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한 짜맞추기의 수사는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국민들은 대부분 박수를 보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려고 그 얘기를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한나라당에서는 그때 당시 수사가 짜맞추기 형식이었고 한나라당에 불리하고 열린당을 의식한, 대통령을 의식한 수사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검찰이 아직까지도 한나라당의 시각으로 본다면 믿기 어렵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한나라당이... -잠깐만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렇다면 오히려 한나라당의 입장에서 그런 독립적인 기구의 필요성을 더 느끼실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지난번에 총선에 낸 소위 고비처 설치는 핵심을 대통령과 검찰간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어떤 조직을 만들자, 지금 정부여당에서는 5000명이나 되는 아주 광범위한 고위공직자를 비리의 온상으로 보고 뒷조사를 해야 되겠다, 상시감시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나라당이 말하는 고비처는 대통령과 검찰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면 검찰이 권력실세들의 비리에도 마음놓고 메스를 가할 것 아니냐. 그 외의 많은 공직자들의 문제, 또 대부분의 공직자 문제는 검찰이 해 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핵심은 새로운 기구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과 수사기관의 고리를 차단하는 거다 이 말씀으로 가는데. -그것을 하려면 기존 검찰기구 가지고는 조금 어렵다고 보는 거죠.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공약은 특별검사의 어떤 성격을 가진 체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장 의원 말씀이나 문 의원 말씀을 들어보면 역시 새로 신설될 기관의 독립성이 유지되느냐, 이 문제가 관건이라는 얘기 같아요. 지금 여야의 입장과 관계없이 정부안이 마련됐고 정부안이 마련됐다는 것은 여당에서 같은 스탠스를 취하고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연스럽게 독립성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의심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문 의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과 정부간의 약간 시각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안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 외청에 하자는 주장이고 열린우리당에서는 독자기구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와는 과거 사직동팀하고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과거 사직동팀은 완전히 경찰 조직이었고 지금 정부와는 경찰과 검찰의 중간 조직이라고 할까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시민들은 사직동팀하고 똑같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대통령이 다 지시하고 감독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 완전히 별도의 인사와 예산이 조직된 그런 독립적으로 설치하겠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열린우리당의 다수 의원들은 당론이 아닙니다. 다수 의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사를 하다보면 수사 과정과 결과가 상당히 국민의 기대에 미흡한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 직속기구를 두게 되면 결국은 또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 -비난이 대통령한테 간다 그거죠. -그런 시비거리가 분명히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립성, 독립성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별도의 독립기구를 두자. 저희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것은 그게 다수의견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정부 입장은 같은 정부기관의 검찰을 배려하는 입장이고 저희 열린우리당 입장은 이왕에 고비처를 만든 마당에 확실하게 명실상부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장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의 문제는 독립성 문제와 통제 문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즉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독립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고 또 수사권, 검찰권을 남용하는 데 대해서는 적절한 통제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권력기관에게는 무한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 한편에 있어서 너무 지나친 통제 장치가 있어서도 독립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독립성과 통제가 균형을 이루어야한다는 것을 전제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성 문제는 그렇습니다. 정부안을 보면 대통령 직속기구인 부방위 산하에 둔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고비처의 독립성을 위해서 몇 가지 제도적 장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도적 장치로 생각하는 것이 고비처장의 임기제. 또 고비처장의 인사청문회제도 이런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위 기관의 독립성을 위한 제도 시스템은 검찰총장에게도 동일한 보장장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행법에서 허용되는 그와 같은 독립성 보장시스템을 가지고는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대통령 직속기구에 이러한 수사기구를 두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기구를 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영향을 벗어나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독립적 문제는 사실상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한은 허구일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독립성 관한 부분은 양쪽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정부안과 차이가 있는데 그럼 아까, 당에서 당의 입장을 마련해 보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안과 다르게...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독립성면에 있어서는 임명 절차에만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고 그 외에 일체 대통령이 관여할 수 없도록 별도를 국가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예가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방송위원회가 현재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시비를 차단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지금 정부안도 물론 효율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야당이나 또 일부 국민들이 수사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 결국은 대통령 직속 하에 두고 대통령이 이것을 어떤 좌지우지했지 않느냐,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아예 독자적인 독립기구로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효율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라는 측면보다는 혹시 대통령한테 결과에 따라서 의혹의 눈길이 갈 수 있다는 부분을 차단하겠다는 부분이 더 강한 것 같은데요. -꼭 대통령을 보호하겠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고 자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시비가 붙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되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도 굳이 스스로가 어떤 지시감독이나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기구의 결과에 의해서 대통령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 정도 의견이면 한나라당은 다른가요? -아닙니다. 심각한 헌법문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독립성, 문제를 국민들이 많이 제기하거든요.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서는 독립성 보장이 허구다 하는 지적을 받게 되니까 어떤 논리가 나오느냐 하면 그럼 독립기구로 만들어보자, 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심대한 헌법 위반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수사권이나 검찰권은 엄연히 행정권의 일부입니다. 준사법적 기능을 하지만 행정권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부에서 집행해야 되는 게 틀림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헌법을 보면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대통령께서 직접 그와 같은 행정권을 집행하는 것으로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을 보면 대통령은 국민총리나 행정 각 부 장관을 겸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은 대통령께서 직접 행정권, 외교권, 국방권을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권의 일부인 수사검찰권은 행정각부의 하나에 속하도록 배치를 하는 게 헌법의 요청입니다. 그런데 지금 독립성문제가 나오니까 이미 기존에 되어 있는 행정권을 수행하는 행정부 내의 행정 각 부, 그 밖에다가 고비처라는 독립기관을 설치하자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헌법의 요청에 반하는 것입니다. -위헌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자꾸 독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립기관을 하나 만들고 행정각부 외에 행정권을 행사하는 기관을 두는 것은 우리 헌법이 예상하고 있는 행정부 조직원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위헌소지가 있어서 논란이 심각하게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 못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3권분립이라는 측면에서 보시는 것 같아요. 국가권력을 행정, 입법, 사법으로 나누어서 그 중에 수사권은 행정부 소관이다, 행정부의 방식에 속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삼권분립이라는 게 절대적인 절대절명의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국가권력을 나누어놨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와 같이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기존 18세기에 도입된 삼권분립의 원칙을 주장할 게 아니고 얼마든지 삼권과 별도의 독립기구를 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예가 지금 저희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있고요, 또 방송위원회가 있고 또 기존에 했던 특별검사제도도 똑같습니다. 특별검사가 어디에 속합니까? 물어 보면 어디에 속한다고 말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특별검사를 과거에 워싱턴DC에 있는 연방법원 판사들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위헌론이 나왔어요. 왜 행정부의 작용인 특별검사를 왜 판사가 임명하느냐, 위헌 아니냐라고 시비가 나왔었는데 미국연방대법원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삼권분립이 잘 되어 있는 나라인데 거기에서 판사가 검사를 임명해도 합헌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국가기구,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더라도 그것이 전혀 저는 위헌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헌문제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양쪽 다 지금 정부의 안으로는 독립성을 추구하기가 어렵다는 데는 공히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신 것 같고. 그 인식이라면 그 생각 속에서 독립성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데 큰 이견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들어가 볼게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역시 독립성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사대상을 놓고도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입니까? -조사대상도 사실은 문제가 큽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고비처의 조사 대상이 한 5000명에 불과하다, 고위공직자 수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5000명이 많다고 볼 수도 있고 적다도 볼 수도 있는데 5000명의 내역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그 중에 2000명이 판사입니다. 그리고 1500명 정도가 검사고. 그러니까 5000명 중에 3500명 정도가 소위 사법관들이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한 300명이 되고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로서 사법부와 입법부의 핵심 인물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입법부나 사법부에서는 행정부가 독립된 강력한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고 혹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00여 명이나 되는 판사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의 수사대상이 된다 하는 것은 자칫하면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무슨 비리의 온상인가 또는 범죄자인가 하는 이런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법이 만들어지면 제 생각에는 국제적으로도 혹시 망신스러운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합니다. -문 의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죠.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나라 판사나 검사님들이 어느 영역보다도 더 청렴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다룰 게 아니고 일단 저희가 그 동안에 우리나라의 부패 문제가 항상 고위 공직자, 윗사람들로 인해서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저런 입법, 사법부를 통제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부패라는 것을 영원히 추방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여론조사를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가장 성역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검사하고 판사입니다. 국회의원도 처벌을 받았고 장관도 처벌받았는데, 보면 검사나 판사는 처벌을 안 받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물론 검사나 판사들이 청렴하고 나쁜 짓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요. 어쨌거나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는 왜 검판사는 처벌 안 받을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표만 내면 끝날까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엄격하게 조사를 하겠다 라는 그런 하나의 표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조금 저는 아이러니컬한 게 사실 한나라당이 야당입니다, 저희가 여당이고. 여당 입장에서 오히려 고위 공직자는 우리 편이거든요, 오히려. 우리 편에 속한 사람을 조사하겠다고 해서 범위를 넓히자고 그러는데 왜 야당이 반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꾸로 되어야 되는데, 야당이 오히려 고위공직자나 그런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야 되고 오히려 여당이 그것을 보호하고 감싸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여당에서는 수사대상을 넓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야당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좁혀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 안 되는 것 한번 여쭤보죠. 왜 그렇습니까? -문제의 핵심은 고위 공직자 비리, 부패의 핵심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측근, 또 핵심권력실세들 또 더 말씀드릴 수 있다면 친인척, 여기가 국민들이 말하는 부패의 핵심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갑자기 5000명이나 되는 많은 공직자들을 조사대상으로 설정하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많은 고위공직자들 명예심, 사기도 저하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문 의원께 여쭤볼게요. 그렇게 할 경우에 검찰은 그런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검찰도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친인척들에 대한 문제는 대상에서 언급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의 친인척들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포함을 해야죠. 저희 열린우리당도 대통령의 친인척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한나라당도 방금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대통령 비리에 대해서 더 엄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장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판사와 검사, 국회의원까지 포함할 경우에 이게 혹시 너무 강력한 권한으로 입법, 사법쪽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도를 의심받는 데 대해서 간단하게 해명을 해 주시죠. -전혀 아니고요. 지금 현재의 검찰 권한도 입법부나 사법부의 공무원들이 위법행위를 하거나 범죄행위를 했을 때는 당연히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롭게 수사대상을 넓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검찰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새로운 사정기구를 만들어서 감시하겠다, 그런 감시망 속에서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사회가 맑아진다면 더욱더 공직자들이 떳떳하고 명예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오히려 저희들은 정부가 제기하는 고비처 설치 문제가 국민들이 핵심적으로 느끼고 있는 대통령 측근의 어떤 비리 문제를 고위 공직자 전체의 문제로 희석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정도 얘기가 이것도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가 없겠죠. 한 단계 더 넘어가야 되는 얘기가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검찰하고 고비처하고의 위상 설정,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사실은 논란 가운데 중심에 있습니다. 특히 기소권에 관련된 부분이 그렇게 돼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장 의원께서 먼저 문제를 제기해 주시죠.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검찰권은 준사법적 영역이기는 하지만 행정권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행정각부 중에 하나인 법무부의 외청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권의 일부를 행정각부 밖에 특별한 기관을 만들어서 주게 되면 행정권이 이원화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는 이건 심각한 국가운영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검찰개혁해야죠. 그리고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뒷받침할 게 있으면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해서 밖에다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들이 행실이 좀 나쁘다는 거죠. 그런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제대로 아들 구실을 못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 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친구에게도 권유를 하고 또 교양교육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너 아들 그만둬라, 내 양자들이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작용이 이원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찰권 행사하는 기구가 대한민국에 두 개가 양립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건 자본주의 시장이 아니거든요. 국가권력은 국민의 인권에 바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작용을 이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위헌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장 의원께서는 신설에도 반대지만 더욱이 신설되는 기관에 기소권이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씀이고요. 문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기소권을 저의 사견도 그렇고 또 열린우리당의 다수의견은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수사의 목표, 결론이 기소거든요. 그래서 결국 수사는 기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수사권을 주면서 기소권을 안 준다면 그것은 절름발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기소권이 없는 고비처라 는 것은 결국 이빨 빠진 호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안에 의하면 압수수색이나 또는 체포 구금을 해야 되거든요, 조사할 때. 그러한 과정에서 검찰의 통제를 받아야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검찰을 통해서 영장을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기소권이 없을 경우에... -그렇죠. 기소권이 없을 경우에도 물론 그렇고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기소권이 없을 때는 수사기술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기소권이라는 게 있어야 수사과정에서도 수사기관이 어떤... 예를 들어서 바겐이라는 게 있어요. 큰 사건을 얘기해 주면 적은 사건은 없는 것으로 해 준다거나, 이런 수사기술상의 문제도 있고. 또 만약에 기소권을 검찰이 갖는다고 그러면 고비처가 수사한 고위공직자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지금도 검찰이 수사해서 검찰이 기소를 해도 고위 공직자의 무죄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 사건에 비해서. 그런데 수사는 고비처가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한다면 만약에 검찰이 공소유지를 잘 하면 좋지만 남이 한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불성실한 공소유지가 됐을 때는 상당히 무죄판결이 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검찰에서 내세우는 게 자꾸 기소독점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소독점주의라는 것은 헌법상 권리도 아니고 불가침의 권리도 아닙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법을 통해서 제한할 수 있는 권리고. 또 지금 저희 열린우리당 다수가 주장한 대로 고비처에 기소권을 두고 특별검사를 두자는 거거든요, 저희 의견은. 그렇게 되면 결국 검사가 기소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결국 기소독점주의에 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명실상부한 수사기관을 갖기 위해서는 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을 줘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정부안하고는 다릅니다. 정부안은 기소권을 주지 말자는 쪽으로 정리가 됐는데. 기소권과 관련돼서 지금 반론을 펴주시죠. -문제는 한 나라에 검찰권을 행사하는, 상시검찰권을 행사하는 기구가 두 개가 병존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느 나라에 검찰권을 행사하는 양립되는 기구가 병존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특별검사제도도 그 특별검사가 상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특별검사가 들어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면 특별검사는 임무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에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찰과 또 특별한 수사대상, 소위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과 이렇게 두 개의 검찰을 두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헌법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국가작용의 운영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기존의 검찰기구가 제대로 수사를 못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견제장치로 한시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는 어떤 기구를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이게 아마 미국식의 특별검사제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에 부정부패 문제가 심각하다면 미국식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 의원께서 반론 펴주시죠. -저는 그 부분에 반론은 있는데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쟁을 말씀하셨는데 경쟁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맑아지고 국가가 투명해진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불안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가 지금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한 이후로 검찰이 분발하고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체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검찰이 열심히 하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과거에 대법원에 위헌법률 판결심사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한 20년 동안 위헌법률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를 만들자는 얘기가 나와서 헌법재판소를 만든 겁니다. 지금 보면 헌법재판소도 잘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판결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법원도 그에 맞춰서 상당히 좋은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사법개혁 논의를 보더라도 판사들한테 주어진 사실인정권과 법률제정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을 보면 사실인정권 중에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자. 그래서 배심원, 참심원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권한을 스스로가 행사하지 못했을 때는 다른 기관에 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배분이 가능하다. 검찰에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찰의 권한을 뺏자는 게 아니에요. 검찰에 당신들이 하는 것을 하지말고 고비처로 넘겨라, 이게 아니거든요. 검찰이 하는 것은 하고 또 새로운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해 보자, 그런 것은 저는 나쁠 게 없다고 보고 자꾸 우려하시는데, 국가기관을 운영하는 분들이 그렇게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두 기관간에 경쟁도 되고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헌재와 대법원 관계도 약간의 충돌이 있지만 잘 조정해 왔습니다. -문 의원께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혹 수사관할권을 놓고 검찰과 고비처가 갈등을 벌일 우려는 없습니까? -있죠. 있다고 봅니다. -그건 어떻게 조정을 하죠? -헌재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판결을 누가 먼저 할거냐 이런 것으로 싸우고 있는데요. 그것 잘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관할권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기준을 정하면 됩니다, 양 기관간에. 예를 들어서 먼저 수사착수한 기관이 관할을 갖는다든지. 또는 피의자를 수사한 기관이 수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서로간에 얼마든지 조정이 되고 또 국가기관간에 꼭 내가 꼭 수사를 해야 한다,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충분히 상호간에 논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 문제를 꼭 짚고 싶습니다. 검찰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수사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문제는 우리 형사사법절차 체계의 근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골격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사법의 전문가, 또 법조계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또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국민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의 기관설치 문제로 접근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문제가 풀릴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아요. 공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 논의를 해 왔는데,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될 단계에 왔습니다. 오늘 이 얘기만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꼭 했으면 좋겠는데 놓쳤다는 부분이 있으면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 의원께서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자꾸 고비처 신설에 대해서 검찰의 입장을 말씀하시는데 고비처 신설의 근본 취지는 부정부패를 척결해서 국가를 투명하게 만들고 그 투명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겁니다. 그에 대한 부수적 효과로써 검찰권한이 일부 배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고요. 또 검찰 스스로도 자기 개혁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어쨌든 간에 열린우리당과 정부에서는 한나라당의 의견과 관계없이 부정부패 척결을 가장 최우선의 국정과제로 놓고 고비처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걱정은 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장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고비처 신설에 관해서는 먼저 이걸 왜 주장하고 있는지 의도와 배경에 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고비처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게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죠, 간단하게 보면? -추진일정은 지금 당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곧 결론을 내서... -9월 정기국회에 올라가면 되죠? -정기국회에 아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회 각 분야에 만연된 부패를 추방하는 일,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를 추방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토론을 진행하면서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부패 청산을 위한 노력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왜 아직까지 이 문제가 우리에게는 해결되지 않고 있을까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친인척 관리를 위해서 고위청 감시를 위해서 별도의 기구들이 많이 만들어졌었는데 그 기구들은 왜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했을까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를 추진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진지하게 찾아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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