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원 횡령’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23.02.02 (11:18)
수정 2023.02.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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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11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48살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76억9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봤을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내부 보고서를 조작했고, 횡령한 돈 가운데 약 77억 원을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횡령한 돈 일부를 돌려놓긴 했지만 실질적인 피해 금액이 많다”며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2부는 오늘(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48살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76억9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봤을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내부 보고서를 조작했고, 횡령한 돈 가운데 약 77억 원을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횡령한 돈 일부를 돌려놓긴 했지만 실질적인 피해 금액이 많다”며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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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02 11:18:45
- 수정2023-02-02 11:18:57
공금 11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48살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76억9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봤을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내부 보고서를 조작했고, 횡령한 돈 가운데 약 77억 원을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횡령한 돈 일부를 돌려놓긴 했지만 실질적인 피해 금액이 많다”며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2부는 오늘(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48살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76억9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봤을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내부 보고서를 조작했고, 횡령한 돈 가운데 약 77억 원을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횡령한 돈 일부를 돌려놓긴 했지만 실질적인 피해 금액이 많다”며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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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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