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나 창원시의원 사건, 다음 주까지 결론
입력 2023.03.15 (19:27)
수정 2023.03.15 (19: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미나 창원시의원의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 송치 여부를 결론 낸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접수받아 석 달 동안 수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마지막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비하하는 글을 게시했고, 유족들은 김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접수받아 석 달 동안 수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마지막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비하하는 글을 게시했고, 유족들은 김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미나 창원시의원 사건, 다음 주까지 결론
-
- 입력 2023-03-15 19:27:21
- 수정2023-03-15 19:30:42
김미나 창원시의원의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 송치 여부를 결론 낸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접수받아 석 달 동안 수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마지막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비하하는 글을 게시했고, 유족들은 김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접수받아 석 달 동안 수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마지막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비하하는 글을 게시했고, 유족들은 김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
-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김소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이태원 참사
다만 해당 기사는 댓글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자체 논의를 거쳐 댓글창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