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테라 사건 추징보전액 2천억 넘어…“재산 가압류 확대 중”

입력 2023.04.03 (13:04) 수정 2023.05.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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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로 입건된 테라폼랩스 임직원 재산에 대한 검찰 추징보전액이 현재까지 2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등 8명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부동산을 중심으로 2천 백억 원대 재산을 추징보전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파악됐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에 대해 피의자들이 재판을 받는 동안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재산 소유 현황은 계속 파악 중이며, 범죄 수익 환수와 피해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집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신 전 대표의 서울 성동구 성수동 자택을 가압류하는 등 현재까지 신 전 대표 재산 1,000억 원가량을 추징보전했습니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테라와 루나를 운용하면서 챙긴 부당 이득 규모를 1,541억 원으로 보고 있으며, 숨은 자산도 추적해 동결 조치할 예정입니다.

신 전 대표는 루나가 정식 발행되기 전 싸게 사들였다가 비싸게 팔면서 1,400억 원대를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그동안 알려졌었는데, 부당이득 규모가 그보다 100억 원가량 더 늘어난 것입니다.

또한, 검찰은 신 전 대표를 제외한 테라 임직원 7명이 벌어들인 부당 이득 규모를 1,6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이 가운데 1,140억 원 상당을 추징보전했습니다.

특히 테라폼랩스 관계사 김 모 대표와 테라폼랩스 전 임원 A 씨의 주택과 토지 등도 가압류한 검찰은 두 사람의 범죄수익을 각각 791억 원과 409억 원으로 보고 추징보전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 전 대표 등은 테라 사업을 설계하고, 사업 시작 전후로 발행된 가상화폐를 갖고 있다가 가격이 오르면 파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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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5-04 11: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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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등 8명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부동산을 중심으로 2천 백억 원대 재산을 추징보전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파악됐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에 대해 피의자들이 재판을 받는 동안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재산 소유 현황은 계속 파악 중이며, 범죄 수익 환수와 피해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집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신 전 대표의 서울 성동구 성수동 자택을 가압류하는 등 현재까지 신 전 대표 재산 1,000억 원가량을 추징보전했습니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테라와 루나를 운용하면서 챙긴 부당 이득 규모를 1,541억 원으로 보고 있으며, 숨은 자산도 추적해 동결 조치할 예정입니다.

신 전 대표는 루나가 정식 발행되기 전 싸게 사들였다가 비싸게 팔면서 1,400억 원대를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그동안 알려졌었는데, 부당이득 규모가 그보다 100억 원가량 더 늘어난 것입니다.

또한, 검찰은 신 전 대표를 제외한 테라 임직원 7명이 벌어들인 부당 이득 규모를 1,6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이 가운데 1,140억 원 상당을 추징보전했습니다.

특히 테라폼랩스 관계사 김 모 대표와 테라폼랩스 전 임원 A 씨의 주택과 토지 등도 가압류한 검찰은 두 사람의 범죄수익을 각각 791억 원과 409억 원으로 보고 추징보전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 전 대표 등은 테라 사업을 설계하고, 사업 시작 전후로 발행된 가상화폐를 갖고 있다가 가격이 오르면 파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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