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K] 탄소중립사전④ ‘점’ 하나에 바뀐 정체성 (재생에너지vs신재생에너지)

입력 2023.04.21 (08:00) 수정 2023.04.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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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KBS 기후위기대응팀은 '탄소중립'과 관련한 어려운 핵심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탄소중립사전'을 연재합니다.
'탄소중립사전'은 KBS뉴스 '기후는 말한다' 페이지(https://news.kbs.co.kr/special/climatesays/2023/sub.html?mcd=1122)에서 모아 볼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출처]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한 학회가 개최한 학술대회 사진입니다.

플래카드 문구를 보면 '신재생에너지' 학회라고 돼 있죠. 그런데 '신'과 '재'사이에 점이 찍혀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점 하나로 에너지의 정체성이 바뀐 다는데요.

<탄소중립사전> 오늘의 키워드, ' 재생에너지'와 ' 신재생에너지'입니다.

■ '신재생에너지', 새로 나온 재생에너지'야?

아닙니다. 본질이 전혀 달라서 구별해야 합니다.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재생에너지] = '다시 사용 가능한' 에너지

재생에너지는 영어로 'Renewable energy'입니다.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라는 뜻인데요. 한 번 사용하고 나서도 '자연'을 통해 사용한 만큼의 에너지가 다시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신재생에너지법 2조]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법도 그렇습니다. 위에 적은 것처럼 우리 법은 태양열풍력, 수력, 해양, 지열 에너지와 함께,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 8개를 '재생에너지'로 정해 놨습니다. 다만 '폐기물에너지'는 해외에서는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 재생에너지] = '신(新)에너지' + '재생 에너지'

신·재생에너지는 '신(新)에너지'와 '재생에너지'라는, 2개의 개념이 다른 에너지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보통 '신'과 '재생' 사이에 점을 생략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 한 종류 의 에너지를 기리키는 말이라고 오해 하기 쉽습니다.


특히 신에너지는 우리나라에서만 쓰고 있는 개념인데, 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 2조]
'신에너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신에너지는 기존 화석연료를 변형해 쓰거나 화학 반응을 이용한 에너지입니다. △ 연료전지석탄 액화가스화·중질잔사유 가스화수소에너지 등 3개 분야가 신에너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친환경' 가면 쓴 '신에너지'

[출처] 국제에너지기구(IEA) 홈페이지[출처] 국제에너지기구(IEA) 홈페이지

신에너지는 기존 화석연료를 변형한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친환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 등은 이름 때문에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가 마치 환경 친화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지적, 해외에서는 더 철저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1974년에 설립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를 '오로지 자연현상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로서 지속적으로 보충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역시 '재생 가능한 비화석에너지원'만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해외에서는 우리가 쓰는 '신에너지'는 재생가능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신에너지 확대'에 비슷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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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K] 탄소중립사전④ ‘점’ 하나에 바뀐 정체성 (재생에너지vs신재생에너지)
    • 입력 2023-04-21 08:00:26
    • 수정2023-04-28 11:11:10
    취재K
KBS 기후위기대응팀은 '탄소중립'과 관련한 어려운 핵심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strong>'탄소중립사전'</strong>을 연재합니다.<br />'탄소중립사전'은 <b>KBS뉴스 '기후는 말한다' 페이지<a href="https://news.kbs.co.kr/special/climatesays/2023/sub.html?mcd=1122" target="_blank" title="(새창)">(https://news.kbs.co.kr/special/climatesays/2023/sub.html?mcd=1122)</a></b>에서 모아 볼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한 학회가 개최한 학술대회 사진입니다.

플래카드 문구를 보면 '신재생에너지' 학회라고 돼 있죠. 그런데 '신'과 '재'사이에 점이 찍혀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점 하나로 에너지의 정체성이 바뀐 다는데요.

<탄소중립사전> 오늘의 키워드, ' 재생에너지'와 ' 신재생에너지'입니다.

■ '신재생에너지', 새로 나온 재생에너지'야?

아닙니다. 본질이 전혀 달라서 구별해야 합니다.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재생에너지] = '다시 사용 가능한' 에너지

재생에너지는 영어로 'Renewable energy'입니다.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라는 뜻인데요. 한 번 사용하고 나서도 '자연'을 통해 사용한 만큼의 에너지가 다시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신재생에너지법 2조]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법도 그렇습니다. 위에 적은 것처럼 우리 법은 태양열풍력, 수력, 해양, 지열 에너지와 함께,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 8개를 '재생에너지'로 정해 놨습니다. 다만 '폐기물에너지'는 해외에서는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 재생에너지] = '신(新)에너지' + '재생 에너지'

신·재생에너지는 '신(新)에너지'와 '재생에너지'라는, 2개의 개념이 다른 에너지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보통 '신'과 '재생' 사이에 점을 생략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 한 종류 의 에너지를 기리키는 말이라고 오해 하기 쉽습니다.


특히 신에너지는 우리나라에서만 쓰고 있는 개념인데, 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 2조]
'신에너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신에너지는 기존 화석연료를 변형해 쓰거나 화학 반응을 이용한 에너지입니다. △ 연료전지석탄 액화가스화·중질잔사유 가스화수소에너지 등 3개 분야가 신에너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친환경' 가면 쓴 '신에너지'

[출처] 국제에너지기구(IEA) 홈페이지
신에너지는 기존 화석연료를 변형한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친환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 등은 이름 때문에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가 마치 환경 친화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지적, 해외에서는 더 철저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1974년에 설립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를 '오로지 자연현상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로서 지속적으로 보충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역시 '재생 가능한 비화석에너지원'만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해외에서는 우리가 쓰는 '신에너지'는 재생가능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신에너지 확대'에 비슷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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