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요르단인 피의자 독일 인도 결정

입력 2000.05.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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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등법원 형사10부는 오늘 검찰이 요르단 국적의 29살 야말 라흐만씨를 범죄인 인도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독일로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범죄인 인도 허가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98년 독일에서 특수 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라흐만씨는 지난 1월 우리나라에 입국하다 독일 정부의 요청을 받은 검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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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요르단인 피의자 독일 인도 결정
    • 입력 2000-05-04 17:26:48
    사회
서울 고등법원 형사10부는 오늘 검찰이 요르단 국적의 29살 야말 라흐만씨를 범죄인 인도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독일로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범죄인 인도 허가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98년 독일에서 특수 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라흐만씨는 지난 1월 우리나라에 입국하다 독일 정부의 요청을 받은 검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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