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과속 적발 피해자”…단속장비 이대로 괜찮나

입력 2023.04.26 (11:50) 수정 2023.04.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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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KBS 제주 뉴스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한 택시기사의 억울한 과속 단속 사연’ 보도에 6천 건 넘는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 조회 수는 117만 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지난 24일 KBS 제주 뉴스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한 택시기사의 억울한 과속 단속 사연’ 보도에 6천 건 넘는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 조회 수는 117만 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KBS는 앞서 한 택시기사가 최대 속도 110km로 제한된 차량을 몰면서 142km 속도로 과속 적발됐다는 소식(110km가 최대인데 142km 속도 위반?…“면허 정지 억울”)을 전해드렸는데요.

자신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 계기판에도 없는 152km로 과속?…경찰 '오류 인정'

제주에 사는 서상의 씨는 최대 속도가 시속 110km로 제한된 차를 전남 해남의 도로에서 몰았는데 142km로 달렸다며 60일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당초 단속 장비에 오류가 없다던 전남경찰청은 KBS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건 서씨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전남 여수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6월 KBS에서는 전남 여수에서 다마스 운전자가 계기판에도 없는 시속 152km로 과속했다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뉴스가  보도된 적 있습니다.지난해 6월 KBS에서는 전남 여수에서 다마스 운전자가 계기판에도 없는 시속 152km로 과속했다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뉴스가 보도된 적 있습니다.

한 경승합차(다마스) 운전자가 속도 계기판에도 없는 시속 152km로 과속했다며 100일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겁니다.

당시 경찰은 뒤늦게 고정식 단속 장비의 오류를 인정해 처분을 철회했습니다.

해당 과속 단속 장비의 경우 도로에 매설된 두 개의 센서를 통과하는 시간 차로 속도를 계산했는데, 측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운전자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 "나도 억울합니다"…비슷한 제보 잇따라

억울하게 적발된 운전자들이 과연 이들뿐일까. KBS 보도 이후 비슷한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시청자 A 씨는 "얼마 전 부모님이 스파크를 몰고 가다 154km 속도 위반 통지서를 받았다"며 "이 속도가 나오려면 내리막에서 엔진 굉음을 들으면서 풀 셀을 밟아야 하는데 환자인 어머니를 태운 상태였다"고 토로했습니다. 경찰에 항의하자 결국 장비 오류를 인정해 처분을 취소해줬다고 합니다.

시청자 B 씨는 "저희 아빠도 얼마 전 비슷하게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소송 중"이라며 "일반국도 커브 길에서 177km로 달렸다고 암행 순찰차에 찍혔는데 8년 된 노후 차량이 상식적으로 나올 수 없는 수치"라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그러면서 "전남 해남에서 과속으로 적발된 이 분(택시기사)이 얼마나 억울하실지 공감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청자 C 씨는 "저도 한 달 전쯤 고속도로에서 스타렉스를 몰고 가다 142km로 암행 순찰차에 적발됐는데, 간이 작아서 평생 운전해본 적 없는 속도"라며 "경찰에 이상하다고 항의해봤지만, 기계에 이상이 없다는 얘기만 듣고 벌금을 냈다"로 토로했습니다.

시청자 D 씨는 "저도 전남 순천 고속도로에서 저런 식으로 단속된 적 있다"며 "경찰에 이의를 제기해서 단속카메라 제조사 직원들의 확인을 받아 단속 오류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50km 구간에서 48km로 찍혔는데도 황당하게 과속 과태료가 부과돼 경찰이 장비 오류를 인정했단 사연도 있습니다.

이 뉴스 동영상 조회 수가 하루 만에 100만 회가 넘고, 6천 건 넘게 달린 댓글은 공분이 얼마나 끓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 경찰, 1년에 한 번 정기점검…"신뢰성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이처럼 단속 장비 오류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일반 운전자들이 오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해 1년에 한 번씩 과속 단속 장비를 점검하고 있지만, 오류를 막기 위해선 더 적극적인 점검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을 대상으로 앞으로 과속단속장치가 오작동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으로 충분하게 점검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없애고, 과속 단속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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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도 과속 적발 피해자”…단속장비 이대로 괜찮나
    • 입력 2023-04-26 11:50:18
    • 수정2023-04-26 11:59:32
    취재K
지난 24일 KBS 제주 뉴스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한 택시기사의 억울한 과속 단속 사연’ 보도에 6천 건 넘는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 조회 수는 117만 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KBS는 앞서 한 택시기사가 최대 속도 110km로 제한된 차량을 몰면서 142km 속도로 과속 적발됐다는 소식(110km가 최대인데 142km 속도 위반?…“면허 정지 억울”)을 전해드렸는데요.

자신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 계기판에도 없는 152km로 과속?…경찰 '오류 인정'

제주에 사는 서상의 씨는 최대 속도가 시속 110km로 제한된 차를 전남 해남의 도로에서 몰았는데 142km로 달렸다며 60일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당초 단속 장비에 오류가 없다던 전남경찰청은 KBS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건 서씨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전남 여수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6월 KBS에서는 전남 여수에서 다마스 운전자가 계기판에도 없는 시속 152km로 과속했다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뉴스가  보도된 적 있습니다.
한 경승합차(다마스) 운전자가 속도 계기판에도 없는 시속 152km로 과속했다며 100일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겁니다.

당시 경찰은 뒤늦게 고정식 단속 장비의 오류를 인정해 처분을 철회했습니다.

해당 과속 단속 장비의 경우 도로에 매설된 두 개의 센서를 통과하는 시간 차로 속도를 계산했는데, 측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운전자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 "나도 억울합니다"…비슷한 제보 잇따라

억울하게 적발된 운전자들이 과연 이들뿐일까. KBS 보도 이후 비슷한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시청자 A 씨는 "얼마 전 부모님이 스파크를 몰고 가다 154km 속도 위반 통지서를 받았다"며 "이 속도가 나오려면 내리막에서 엔진 굉음을 들으면서 풀 셀을 밟아야 하는데 환자인 어머니를 태운 상태였다"고 토로했습니다. 경찰에 항의하자 결국 장비 오류를 인정해 처분을 취소해줬다고 합니다.

시청자 B 씨는 "저희 아빠도 얼마 전 비슷하게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소송 중"이라며 "일반국도 커브 길에서 177km로 달렸다고 암행 순찰차에 찍혔는데 8년 된 노후 차량이 상식적으로 나올 수 없는 수치"라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그러면서 "전남 해남에서 과속으로 적발된 이 분(택시기사)이 얼마나 억울하실지 공감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청자 C 씨는 "저도 한 달 전쯤 고속도로에서 스타렉스를 몰고 가다 142km로 암행 순찰차에 적발됐는데, 간이 작아서 평생 운전해본 적 없는 속도"라며 "경찰에 이상하다고 항의해봤지만, 기계에 이상이 없다는 얘기만 듣고 벌금을 냈다"로 토로했습니다.

시청자 D 씨는 "저도 전남 순천 고속도로에서 저런 식으로 단속된 적 있다"며 "경찰에 이의를 제기해서 단속카메라 제조사 직원들의 확인을 받아 단속 오류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50km 구간에서 48km로 찍혔는데도 황당하게 과속 과태료가 부과돼 경찰이 장비 오류를 인정했단 사연도 있습니다.

이 뉴스 동영상 조회 수가 하루 만에 100만 회가 넘고, 6천 건 넘게 달린 댓글은 공분이 얼마나 끓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 경찰, 1년에 한 번 정기점검…"신뢰성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이처럼 단속 장비 오류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일반 운전자들이 오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해 1년에 한 번씩 과속 단속 장비를 점검하고 있지만, 오류를 막기 위해선 더 적극적인 점검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을 대상으로 앞으로 과속단속장치가 오작동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으로 충분하게 점검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없애고, 과속 단속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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