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착륙전 비상문 개방 30대 남성 경찰 수사

입력 2023.05.27 (10:52) 수정 2023.05.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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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탈출문을 연 30대 남성에 대한 경찰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1차 조사를 마쳤고 오늘 피해자와 관계자를 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최근 실직이후 스트레스를 받았고 비행기 착륙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해 오늘 저녁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항공보안법에는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이나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A씨는 어제 오후 12시 40분 쯤 대구공항 활주로 지상 213미터 높이에서 착륙을 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탈출문 문고리를 잡아당겨 일부를 강제로 열었고 이 여파로 승객 9명이 과호흡 등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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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 착륙전 비상문 개방 30대 남성 경찰 수사
    • 입력 2023-05-27 10:52:11
    • 수정2023-05-27 11:11:21
    사회
어제(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탈출문을 연 30대 남성에 대한 경찰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1차 조사를 마쳤고 오늘 피해자와 관계자를 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최근 실직이후 스트레스를 받았고 비행기 착륙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해 오늘 저녁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항공보안법에는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이나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A씨는 어제 오후 12시 40분 쯤 대구공항 활주로 지상 213미터 높이에서 착륙을 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탈출문 문고리를 잡아당겨 일부를 강제로 열었고 이 여파로 승객 9명이 과호흡 등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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