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직장인 연금보험료 인상…월급 590만 원이면 약 1만6천 원↑

입력 2023.06.12 (09:00) 수정 2023.06.12 (09: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직장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에 맞춰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반영하고자 2010년부터 해마다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는데 올해 인상 폭은 역대 가장 큰 수준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부과하는데, 이에 따라 월 소득 590만 원이 넘는 직장인의 경우 다음 달부터 부담하는 연금보험료가 월 24만8천850원에서 26만5천500원으로 1만6천650원이 늘어납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만큼 전체로는 월 3만3천300원이 인상됩니다.

또 기존 상한액인 월 553만 원에서 월 590만원 사이에 있는 직장인도 본인 부담금이 오르게 되는데, 이에 따라 영향을 받는 월 소득 59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 명이며 월 553만∼590만 원의 가입자는 30만3천명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다음 달 직장인 연금보험료 인상…월급 590만 원이면 약 1만6천 원↑
    • 입력 2023-06-12 09:00:44
    • 수정2023-06-12 09:02:41
    사회
다음 달부터 직장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에 맞춰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반영하고자 2010년부터 해마다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는데 올해 인상 폭은 역대 가장 큰 수준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부과하는데, 이에 따라 월 소득 590만 원이 넘는 직장인의 경우 다음 달부터 부담하는 연금보험료가 월 24만8천850원에서 26만5천500원으로 1만6천650원이 늘어납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만큼 전체로는 월 3만3천300원이 인상됩니다.

또 기존 상한액인 월 553만 원에서 월 590만원 사이에 있는 직장인도 본인 부담금이 오르게 되는데, 이에 따라 영향을 받는 월 소득 59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 명이며 월 553만∼590만 원의 가입자는 30만3천명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