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강제동원 배상금 ‘불수리’…정부 이의신청 제기
입력 2023.07.05 (12:19)
수정 2023.07.0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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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제3자 변제안' 수행을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공탁 절차를 개시했는데요.
광주지법에 이어서 전주지법에서도 '불수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부는 광주지법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는 4명.
이 가운데 고 박해옥 할머니와 관련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이 신청한 공탁 신청에 대해 전주지법이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공탁자를 생존 중인 상속인으로 변경하라는 등의 보정 권고를 내렸지만, 재단이 기한인 어제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데 따른 것입니다.
대신 재단은 박 할머니의 유족,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인 고 정창화 할아버지의 유족에 대한 공탁 신청을 어제(4일) 오후 유족들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접수했습니다.
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광주지법이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 신청을 '불수리'한데 대해, 정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광주지법 공탁관은 양 할머니가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고려해 불수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의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담당 공탁관이 불수리 번복 여부를 결정하는데, 결정이 유지되면 지법에서 불수리 결정이 타당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앞서 재단과 외교부는 지난 3일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2명의 유족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
정부가 '제3자 변제안' 수행을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공탁 절차를 개시했는데요.
광주지법에 이어서 전주지법에서도 '불수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부는 광주지법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는 4명.
이 가운데 고 박해옥 할머니와 관련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이 신청한 공탁 신청에 대해 전주지법이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공탁자를 생존 중인 상속인으로 변경하라는 등의 보정 권고를 내렸지만, 재단이 기한인 어제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데 따른 것입니다.
대신 재단은 박 할머니의 유족,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인 고 정창화 할아버지의 유족에 대한 공탁 신청을 어제(4일) 오후 유족들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접수했습니다.
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광주지법이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 신청을 '불수리'한데 대해, 정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광주지법 공탁관은 양 할머니가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고려해 불수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의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담당 공탁관이 불수리 번복 여부를 결정하는데, 결정이 유지되면 지법에서 불수리 결정이 타당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앞서 재단과 외교부는 지난 3일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2명의 유족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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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강제동원 배상금 ‘불수리’…정부 이의신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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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7-05 17:32:49
[앵커]
정부가 '제3자 변제안' 수행을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공탁 절차를 개시했는데요.
광주지법에 이어서 전주지법에서도 '불수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부는 광주지법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는 4명.
이 가운데 고 박해옥 할머니와 관련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이 신청한 공탁 신청에 대해 전주지법이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공탁자를 생존 중인 상속인으로 변경하라는 등의 보정 권고를 내렸지만, 재단이 기한인 어제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데 따른 것입니다.
대신 재단은 박 할머니의 유족,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인 고 정창화 할아버지의 유족에 대한 공탁 신청을 어제(4일) 오후 유족들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접수했습니다.
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광주지법이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 신청을 '불수리'한데 대해, 정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광주지법 공탁관은 양 할머니가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고려해 불수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의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담당 공탁관이 불수리 번복 여부를 결정하는데, 결정이 유지되면 지법에서 불수리 결정이 타당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앞서 재단과 외교부는 지난 3일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2명의 유족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
정부가 '제3자 변제안' 수행을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공탁 절차를 개시했는데요.
광주지법에 이어서 전주지법에서도 '불수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부는 광주지법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는 4명.
이 가운데 고 박해옥 할머니와 관련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이 신청한 공탁 신청에 대해 전주지법이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공탁자를 생존 중인 상속인으로 변경하라는 등의 보정 권고를 내렸지만, 재단이 기한인 어제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데 따른 것입니다.
대신 재단은 박 할머니의 유족,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인 고 정창화 할아버지의 유족에 대한 공탁 신청을 어제(4일) 오후 유족들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접수했습니다.
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광주지법이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 신청을 '불수리'한데 대해, 정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광주지법 공탁관은 양 할머니가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고려해 불수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의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담당 공탁관이 불수리 번복 여부를 결정하는데, 결정이 유지되면 지법에서 불수리 결정이 타당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앞서 재단과 외교부는 지난 3일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2명의 유족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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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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