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블리자드 인수 진행 청신호…미 법원, FTC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23.07.12 (05:37) 수정 2023.07.12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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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의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 인수 진행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현지시간 11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블리자드 인수 거래를 중단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AP 등이 전했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 "연방거래위원회는 이 합병이 콘솔과 구독 서비스 또는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앞서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할 경우 게임 시장의 경쟁 약화가 우려된다며 인수 금지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달에는 연방 법원에 MS의 인수 작업을 일시적으로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연방 법원은 당시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린 뒤 약 한 달간 증거 심리를 진행한 끝에 이날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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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12 05:37:10
    • 수정2023-07-12 05:37:47
    국제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 인수 진행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현지시간 11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블리자드 인수 거래를 중단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AP 등이 전했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 "연방거래위원회는 이 합병이 콘솔과 구독 서비스 또는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앞서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할 경우 게임 시장의 경쟁 약화가 우려된다며 인수 금지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달에는 연방 법원에 MS의 인수 작업을 일시적으로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연방 법원은 당시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린 뒤 약 한 달간 증거 심리를 진행한 끝에 이날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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