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해병대 장병 안타까운 죽음…“군, 대민 지원 성과 의식 관행 바로잡아야”

입력 2023.07.21 (16:02) 수정 2023.07.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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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김형남 /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구명조끼, 잠수 않는 이상 착용은 상식…기본적 안전수칙 지키지 못해 황당"

"해병대 재난복구메뉴얼 상식적 부분 규정 위해 있지 않아…메뉴얼에 없어 구명조끼 착용 않았다는 건 전국민 기만”

"무리한 수색 작업 하게 된 원인 규명이 근본적 문제 풀어가는 열쇠 될 것"

"인간 띠 수색, 폭우로 인해 어떤 것 떠내려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는 위험‧부적절‧무의미"

"군 내부 수사기관에서 하는 조사, 부적절…민간에서 조사해 명백하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 있어"

"대민 지원도 작전이기에 성과 올리면 근무 평정에 플러스 요인…이번 기회에 관행 바로잡아야"

■ 방송시간 : 7월 21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이재석 기자
■ 출연 : 김형남 /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https://youtube.com/live/oMzyxM1F3Sw
◎이재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고 오셨습니다. 이번에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를 찾다가 순직한 해병대원의 소식이 많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고 채수근 상병이죠. 군 장병들이 참사 현장에서 팔을 걷어붙이는 것 자체는 필요할 수 있다 해도 어떻게 이렇게 장병들 안전에 무감했는가,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먼저 인터뷰로 짚어보겠는데,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형남: 안녕하십니까?

◎이재석: 이번 사고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대안 부분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언론에서 이제 이번 사고를 언급하면서 요약을 해보면 크게 세 가지를 주로 말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구명조끼를 왜 안 입혔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숨진 채 상병이 포병이라고 들었습니다. 해병대이긴 해병대인데 이제 포병.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구조를 하는 것이 맞느냐, 수색을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인간 띠를 이루어서 수색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뭐 전혀 끈으로 서로 연결을 한다거나 이런 안전 조치가 없어가지고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좀 차근차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언론에서 많이 언급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구명조끼 부분. 어떤 부분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김형남: 먼저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고 채 상병님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도 위로는 전달 드립니다. 사실 이번 사건은 너무 어이없는 인재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만큼 함께 마음 아파하시는 게 아닐까 싶으신데요. 국민들께서 가장 어이없어하셨던 부분들 중의 하나가 바로 이 구명조끼 부분입니다. 하나에 사실 1만 원도 하지 않는 이 구명조끼를 지급을 할 돈이 없어가지고 지급하지 않은 건 아니겠죠, 우리 군이. 그만큼 안전불감증이 우리 군 지휘부에 퍼져 있었고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채 상병님께서 이런 안타까운 희생을 마주하시게 된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구명조끼는 보통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수중 작업을 하는데, 잠수를 하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닌 이상에는 당연히 착용을 하는 게 상식이고, 구명조끼를 물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착용하는 것이 또 당연히 맞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천변을 따라서 작업을 하다 보면...

◎이재석: 빠질 수가 있으니까.

▼김형남: 빠질 수가 있죠, 폭우로 토사가 유실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황당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재석: 예, 그런데 그 재난 피해 복구 현장 조치 매뉴얼이라는 게 있나 보죠? 그 해병대가 밝힌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그 매뉴얼 안에는 구명조끼 부분이 적혀 있지 않다, 이런 내용도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뭐 설령 구명조끼 부분이 적혀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걸 뭐 일일이 다 적어서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안 적었다 해서 안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김형남: 매뉴얼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적어두는 것이지 물에 들어가는 게 구명조끼를 입어라와 같이 너무나도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부분을 규정을 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매뉴얼에 없다고 해서 구명조끼를 안 입혔다고 하면 이거는 전 국민을 다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지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사실, 구명조끼가 매뉴얼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구명조끼를 당시에 입히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또 계속해서 뒷부분에서도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석: 지금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초점을 두고 계십니까?

▼김형남: 구명조끼를 애초에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이 부대가? 뒤에 아까 이제 두 번째 키워드였던...

◎이재석: 포병.

▼김형남: 포병 부분하고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포병들은 애초에 해병대이기는 하지만 물에 들어가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병 부대가 여기 현장에 왔을 때는 보트를 타고 물에 들어간다든가 수중 수색을 하는 임무를 맡지는 않았던 것이고, 보통 이 수색을 뭐라고 부르냐면, 도보 수색이라고 부릅니다. 하천변을, 그러니까 천 옆을 걸어다니면서...

◎이재석: 육상에서.

▼김형남: 그렇습니다. 강변에 혹시 걸려 있는 게 없는지, 또는 물에 떠내려가는 게 없는지를 육안으로 살피고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다 뭘 발견하게 되면 보트를 타고 있는 수색대를 불러가지고 인양을 하거나 구조를 요청하게 되는 식으로 이 수색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고는 물속에서 일어났죠. 포병들을 물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이재석: 물론 한가운데는 아니라 할지라도.

▼김형남: 한가운데 집어넣었습니다.

◎이재석: 한가운데 이번에 집어넣은 건가요?

▼김형남: 맞습니다.

◎이재석: 이게 좀 변... 가장자리 쪽으로 집어넣었다가...

▼김형남: 가장자리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천에 그 이제 일렬로 가로 세워가지고 쭉 서 있게 한 다음에 그쪽에서...

◎이재석: 가로지르는 형태로.

▼김형남: 그쪽에서 이제 사고가 났던 것인데, 애초에 물에 들어갈 일이 없는 인원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대에는 구명조끼라든가 물에 들어갈 때 써야 되는 안전 장구가 지급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재석: 애당초 준비조차 안 했다.

▼김형남: 그 물에 들어갈 일이 없는 부대를 물에 결국에는 들어가게 했다는 것이고, 왜 이 포병들을 물에 집어넣는 무리한 수색 작업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이 참사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석: 그런데 현장에 그 고무보트를 탄 이른바 그 수색대, 해병대 수색대원들도 동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김형남: 맞습니다.

◎이재석: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어떤 원칙대로라면 그 사람들이 이제 강 한가운데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지금 채 상병처럼 이 포병대원 같은 경우에는 육상에서 무언가 작업을 했었어야 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김형남: 예, 맞습니다.

◎이재석: 그렇게 역할 분담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다 그냥 섞여버렸다, 물 안에 막 들어가고 이랬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형남: 네, 맞습니다.

◎이재석: 그러면 만약에 그 포병대원들이 지금과 같은 그런 형태의 수색 작업을 하는데 구명조끼를 입었다면, 그래도 문제라고 보십니까?

▼김형남: 그런 부분도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세 번째 키워드랑도 좀 이어지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천변에 가로질러 가지고 쭉 서서 수색을 하는 방법을 보통 인간 띠 수색 방법이라고 합니다. 사람으로 띠를 만들었다는 얘기인데요. 이 경우는 보통은 언제 사용하는 수색 방법이냐면, 사람이 예를 들어 물에 빠졌을 때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고 어디서 빠졌는지가 분명하게 인지될 때 조금 더 하류에서 그 사람이 더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예 하천을 사람들이 일렬로 서서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반드시 건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폭우로 인해서 불특정의 실종자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인간 띠 수색 방식을 취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인간 띠를 여러 군데 세워놓고 하루 종일 서 있으면 실종자를 찾는 것이 좀 더 수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 부분이 많죠. 왜냐하면, 현재는 지금 폭우로 인해서 유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유속도 셉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것들이 흘러 내려올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도 침수가 됐고 축사도 침수가 됐습니다. 가재도구 같은 것들이 흘러 내려올 수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칼 같은 게 흘러 내려올 수도 있는 겁니다. 빠른 속도로 칼이 흘러 내려오다가 물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찔리기라도 하면 이것도 또 사고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인간 띠 수색이라는 것은 아예 해서는 안 되는 수색 방식이었던 것이죠. 구명조끼를...

◎이재석: 위험하거나 무의미하다.

▼김형남: 위험하기도 하고 부적절하기도 하고 별로 의미도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재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수색 방법을 택했을까요? 해병대는?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해병대가 뭐 자율적으로 수색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역만 정해주고, 그러니까 경북 소방본부와 사전에 조율을 하고 상의를 했는데, 해병대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지역은 알아서 좀 하겠다, 이렇게 본인들이 입장을 밝혀서 자율적으로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형남: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이고,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종자를 더 많이 찾아내서 실적을 많이 올리려는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좀 보이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하고 장구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 띠 방식의 수색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이재석: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경북 소방본부 관계자가 이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 해병대가 소방당국이랑 사전에 협의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해병대 측이 수색 범위가 넓으니까 일단 구역을 정해 주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경북 소방본부도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김형남: 맞습니다. 초창기에 사고가 나고 나서 해병대가 인간 띠 방식을 왜 취했냐는 질문에 대해서 소방당국과 협의가 된 수색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군에서 이런 해명을 자주 합니다. 목적어나 중간에 여러 단어들을 빼고 그럴 듯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협의를 한 건 맞겠죠, 구역을 협의했으니까요. 그런데 인간 띠 방식을 협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석: 해병대가 알아서 한 거니까.

▼김형남: 그런데 마치 그 인간 띠 방식도 협의해서 했던 것처럼 일종의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이미. 초창기부터.

◎이재석: 당시에 유속이 얼마나 빨랐는가 보여주는 영상이 있어서 저희가 좀 보고 왔으면 좋겠는데요. 경북 소방본부가 제공한 영상인데. 저게 이제 현장 화면입니다. 이렇게 서서 걸어가는 것조차 쉽지 않을 정도로 물의 속도, 유속이 매우 빠르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저런 곳을 그 인간 띠 방식으로 수색 작업을 해병대원들이 했는데, 끈으로 연결조차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김형남: 맞습니다. 인간 띠 방식으로 수색을 할 때는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부적절한 방식이었지만 설사 한다고 하면 사람들을, 지금 이 해병대원들은 서로 손을 잡고 서 있게 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건데요. 원래는 서로 줄을 묶어가지고 이 로프를 양쪽에 고정을 해서 쓸려 내려가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를 두고 인간 띠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로프는 전혀 고사하고 손을 잡고 있게 하다가 몇 명이 쓸려 내려가는 상황이 되었고, 그중에 몇 분은 이제 수영을 해서 나왔지만 채 상병님은 나오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다시 말하면 더 많은 희생으로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었던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것이고,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무리한 작전을 수행하게 되었는지를 명백하게 밝혀서 그 문책을 하고 책임지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그러면 그 조사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김형남: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게 해병대 그 내부에 있는 군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재석: 해병대 내에서.

▼김형남: 사실 이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를 일으킨 주체는 해병대죠. 그리고 넓게 보면 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군 내부에서 조사를 하게 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 그리고 이 임무는 지금 군 내부의 군사 작전을 하다 벌어진 게 아니고 민간에 나와서 재난 구조 활동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지금 오송 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바깥에서 다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간에서 수사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진상을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역 없이 조사하고 명백하게 국민들께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 정부에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석: 민간이라 함은 경찰과 검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제 군을 검찰과 경찰이 조사할 수 있겠는가. 또 이제 법적인 어떤 논쟁이나 어떤 반론은 또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김형남: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사실은 채 상병의 사망으로 인해서 조사가 시작된 것인데,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에 대한 수사는 민간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주체가 군일지라도. 이 부분은 2021년도에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로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되면서 바뀐 것인데요.

◎이재석: 그렇습니까?

▼김형남: 그렇기 때문에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로 보고 민간에서 빨리 수사를 진행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고, 지금 군에서 수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그러니까 군인권센터에서 보시기에는 충분히 민간에서 수사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도 지금 마련돼 있다.

▼김형남: 네, 맞습니다.

◎이재석: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대민지원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군이 동원되는 것.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위험천만하게 수색 작업을 했다는 것은 과거에도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왔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참 사고가 나서 우리가 명료하게 인식했을 뿐이지 과거에도 이런 부적절한 관행, 행태가 계속 반복적으로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 그런데 이 대민 지원을 그렇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는 또 현실적으로 없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 말이죠. 좀 어떤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형남: 대민 지원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구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병력도 있고 그다음에 복구 임무에 투입이 되고 있는 병력도 있습니다. 이게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지자체에서 하는 축제나 이런 데에도 병력을 동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하도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지양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이제 조금 더 지금 일로 포커싱을 하면, 사실 장병들이 피해 복구나 어떤 구조 임무와 같이 좀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서 대민 지원을 하는 것이 본인과 상대방 모두에게 과연 안전한 일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민 지원을 병사를 보내서 시킬 때는 그 병사들이 할 수 있는 수준 정도의 대민 지원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이재석: 좀 제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김형남: 너무 위험하거나 또는 전문성이 필요로 되는 문제를 이렇게 관련되지 않은 병사들을 보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대민 지원과 관련돼서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들을 보면 대민 지원을 해서 구조를 많이 하거나 또는 뭐 어떤 성과를 냈을 때 굉장히 그 부대에 대한 찬사가 많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실적을 경쟁을 할 수 있는 어떤 유인들이 지휘관이나 상부 수뇌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이 대민 지원 잘해서 칭찬 한번 받아보고 내 앞길에도 좀 도움이 되게 해보자고 할 수 있는 유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 대민 지원을 우리가 뭐 지휘관들 승진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관행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그러면 그 바로잡는다고 했을 때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수 있습니까? 또 너무 세세하게 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법으로 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도 좀 고민스럽긴 한데.

▼김형남: 지금 대민 지원 자체가 국방 재난 관리 훈령이라는 법령에 따라서 근거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항목들만 대민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절차와 이런 것들이 다 기준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세밀화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의무소방대원이나 의무경찰대원이 있을 때는 법령상에 이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경찰과 소방의 보조 업무라고 해놨었거든요. 불을 끄러 가도 직접 진화하거나 현장에 들어가는 건 의무소방대원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대민 지원을 들어갈 때 일반 부대가 있을 수 있고 UDT같이 수색이나 이런 구조에 특화돼 있는 부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특화돼 있는 부대들 외에 일반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의 경우에는 보조 업무만을 수행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재석: 훈령에다가.

▼김형남: 맞습니다.

◎이재석: 그런 대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이번 사건 관련해서 또는 다른 어떤 대민 지원 관련해서, 지금 군인권센터에는 워낙에 제보나 증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랬고. 좀 뭐 들어온 거는 있습니까? 내용을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다면.

▼김형남: 대민 지원과 관련해서 이제 들어오는 제보들은 뭐 너무 황당한, 예를 들면 지자체 축제에 동원이 된다든가...

◎이재석: 과거의 사례들을.

▼김형남: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불과 뭐 한 3~4년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대민 지원을 나갔을 때 식사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부실하게 지원이 된다든가 하는 부분인데요. 재난 현장에 바로 투입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 군에서도 보급을 하거나 식사를 잘 지급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투식량을 주고, 이번에도 뭐 사진 나왔죠. 막 서서 밥을 먹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빨리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밥 먹을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는 겁니다. 물자가 모자라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재석: 실제로 만약에 그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발견한다거나 하면 그 부대의 고위 간부들은 그것이 실적이 돼서 인사고과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입니까, 지금?

▼김형남: 대민 지원도 작전이기 때문에요. 작전에 나가서 성과를 많이 올린다는 것은 당연히 근무 평정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죠.

◎이재석: 그것이 이제 역효과를 불러오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김형남: 네, 맞습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김형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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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해병대 장병 안타까운 죽음…“군, 대민 지원 성과 의식 관행 바로잡아야”
    • 입력 2023-07-21 16:02:34
    • 수정2023-07-21 17:38:30
    사사건건
■ 김형남 / 군인권센터 사무국장<br /><br />"구명조끼, 잠수 않는 이상 착용은 상식…기본적 안전수칙 지키지 못해 황당"<br /><br />"해병대 재난복구메뉴얼 상식적 부분 규정 위해 있지 않아…메뉴얼에 없어 구명조끼 착용 않았다는 건 전국민 기만”<br /><br />"무리한 수색 작업 하게 된 원인 규명이 근본적 문제 풀어가는 열쇠 될 것"<br /><br />"인간 띠 수색, 폭우로 인해 어떤 것 떠내려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는 위험‧부적절‧무의미"<br /><br />"군 내부 수사기관에서 하는 조사, 부적절…민간에서 조사해 명백하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 있어"<br /><br />"대민 지원도 작전이기에 성과 올리면 근무 평정에 플러스 요인…이번 기회에 관행 바로잡아야"<br />
■ 방송시간 : 7월 21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이재석 기자
■ 출연 : 김형남 /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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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고 오셨습니다. 이번에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를 찾다가 순직한 해병대원의 소식이 많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고 채수근 상병이죠. 군 장병들이 참사 현장에서 팔을 걷어붙이는 것 자체는 필요할 수 있다 해도 어떻게 이렇게 장병들 안전에 무감했는가,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먼저 인터뷰로 짚어보겠는데,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형남: 안녕하십니까?

◎이재석: 이번 사고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대안 부분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언론에서 이제 이번 사고를 언급하면서 요약을 해보면 크게 세 가지를 주로 말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구명조끼를 왜 안 입혔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숨진 채 상병이 포병이라고 들었습니다. 해병대이긴 해병대인데 이제 포병.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구조를 하는 것이 맞느냐, 수색을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인간 띠를 이루어서 수색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뭐 전혀 끈으로 서로 연결을 한다거나 이런 안전 조치가 없어가지고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좀 차근차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언론에서 많이 언급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구명조끼 부분. 어떤 부분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김형남: 먼저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고 채 상병님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도 위로는 전달 드립니다. 사실 이번 사건은 너무 어이없는 인재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만큼 함께 마음 아파하시는 게 아닐까 싶으신데요. 국민들께서 가장 어이없어하셨던 부분들 중의 하나가 바로 이 구명조끼 부분입니다. 하나에 사실 1만 원도 하지 않는 이 구명조끼를 지급을 할 돈이 없어가지고 지급하지 않은 건 아니겠죠, 우리 군이. 그만큼 안전불감증이 우리 군 지휘부에 퍼져 있었고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채 상병님께서 이런 안타까운 희생을 마주하시게 된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구명조끼는 보통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수중 작업을 하는데, 잠수를 하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닌 이상에는 당연히 착용을 하는 게 상식이고, 구명조끼를 물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착용하는 것이 또 당연히 맞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천변을 따라서 작업을 하다 보면...

◎이재석: 빠질 수가 있으니까.

▼김형남: 빠질 수가 있죠, 폭우로 토사가 유실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황당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재석: 예, 그런데 그 재난 피해 복구 현장 조치 매뉴얼이라는 게 있나 보죠? 그 해병대가 밝힌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그 매뉴얼 안에는 구명조끼 부분이 적혀 있지 않다, 이런 내용도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뭐 설령 구명조끼 부분이 적혀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걸 뭐 일일이 다 적어서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안 적었다 해서 안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김형남: 매뉴얼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적어두는 것이지 물에 들어가는 게 구명조끼를 입어라와 같이 너무나도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부분을 규정을 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매뉴얼에 없다고 해서 구명조끼를 안 입혔다고 하면 이거는 전 국민을 다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지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사실, 구명조끼가 매뉴얼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구명조끼를 당시에 입히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또 계속해서 뒷부분에서도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석: 지금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초점을 두고 계십니까?

▼김형남: 구명조끼를 애초에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이 부대가? 뒤에 아까 이제 두 번째 키워드였던...

◎이재석: 포병.

▼김형남: 포병 부분하고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포병들은 애초에 해병대이기는 하지만 물에 들어가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병 부대가 여기 현장에 왔을 때는 보트를 타고 물에 들어간다든가 수중 수색을 하는 임무를 맡지는 않았던 것이고, 보통 이 수색을 뭐라고 부르냐면, 도보 수색이라고 부릅니다. 하천변을, 그러니까 천 옆을 걸어다니면서...

◎이재석: 육상에서.

▼김형남: 그렇습니다. 강변에 혹시 걸려 있는 게 없는지, 또는 물에 떠내려가는 게 없는지를 육안으로 살피고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다 뭘 발견하게 되면 보트를 타고 있는 수색대를 불러가지고 인양을 하거나 구조를 요청하게 되는 식으로 이 수색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고는 물속에서 일어났죠. 포병들을 물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이재석: 물론 한가운데는 아니라 할지라도.

▼김형남: 한가운데 집어넣었습니다.

◎이재석: 한가운데 이번에 집어넣은 건가요?

▼김형남: 맞습니다.

◎이재석: 이게 좀 변... 가장자리 쪽으로 집어넣었다가...

▼김형남: 가장자리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천에 그 이제 일렬로 가로 세워가지고 쭉 서 있게 한 다음에 그쪽에서...

◎이재석: 가로지르는 형태로.

▼김형남: 그쪽에서 이제 사고가 났던 것인데, 애초에 물에 들어갈 일이 없는 인원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대에는 구명조끼라든가 물에 들어갈 때 써야 되는 안전 장구가 지급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재석: 애당초 준비조차 안 했다.

▼김형남: 그 물에 들어갈 일이 없는 부대를 물에 결국에는 들어가게 했다는 것이고, 왜 이 포병들을 물에 집어넣는 무리한 수색 작업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이 참사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석: 그런데 현장에 그 고무보트를 탄 이른바 그 수색대, 해병대 수색대원들도 동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김형남: 맞습니다.

◎이재석: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어떤 원칙대로라면 그 사람들이 이제 강 한가운데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지금 채 상병처럼 이 포병대원 같은 경우에는 육상에서 무언가 작업을 했었어야 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김형남: 예, 맞습니다.

◎이재석: 그렇게 역할 분담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다 그냥 섞여버렸다, 물 안에 막 들어가고 이랬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형남: 네, 맞습니다.

◎이재석: 그러면 만약에 그 포병대원들이 지금과 같은 그런 형태의 수색 작업을 하는데 구명조끼를 입었다면, 그래도 문제라고 보십니까?

▼김형남: 그런 부분도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세 번째 키워드랑도 좀 이어지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천변에 가로질러 가지고 쭉 서서 수색을 하는 방법을 보통 인간 띠 수색 방법이라고 합니다. 사람으로 띠를 만들었다는 얘기인데요. 이 경우는 보통은 언제 사용하는 수색 방법이냐면, 사람이 예를 들어 물에 빠졌을 때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고 어디서 빠졌는지가 분명하게 인지될 때 조금 더 하류에서 그 사람이 더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예 하천을 사람들이 일렬로 서서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반드시 건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폭우로 인해서 불특정의 실종자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인간 띠 수색 방식을 취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인간 띠를 여러 군데 세워놓고 하루 종일 서 있으면 실종자를 찾는 것이 좀 더 수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 부분이 많죠. 왜냐하면, 현재는 지금 폭우로 인해서 유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유속도 셉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것들이 흘러 내려올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도 침수가 됐고 축사도 침수가 됐습니다. 가재도구 같은 것들이 흘러 내려올 수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칼 같은 게 흘러 내려올 수도 있는 겁니다. 빠른 속도로 칼이 흘러 내려오다가 물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찔리기라도 하면 이것도 또 사고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인간 띠 수색이라는 것은 아예 해서는 안 되는 수색 방식이었던 것이죠. 구명조끼를...

◎이재석: 위험하거나 무의미하다.

▼김형남: 위험하기도 하고 부적절하기도 하고 별로 의미도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재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수색 방법을 택했을까요? 해병대는?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해병대가 뭐 자율적으로 수색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역만 정해주고, 그러니까 경북 소방본부와 사전에 조율을 하고 상의를 했는데, 해병대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지역은 알아서 좀 하겠다, 이렇게 본인들이 입장을 밝혀서 자율적으로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형남: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이고,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종자를 더 많이 찾아내서 실적을 많이 올리려는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좀 보이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하고 장구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 띠 방식의 수색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이재석: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경북 소방본부 관계자가 이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 해병대가 소방당국이랑 사전에 협의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해병대 측이 수색 범위가 넓으니까 일단 구역을 정해 주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경북 소방본부도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김형남: 맞습니다. 초창기에 사고가 나고 나서 해병대가 인간 띠 방식을 왜 취했냐는 질문에 대해서 소방당국과 협의가 된 수색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군에서 이런 해명을 자주 합니다. 목적어나 중간에 여러 단어들을 빼고 그럴 듯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협의를 한 건 맞겠죠, 구역을 협의했으니까요. 그런데 인간 띠 방식을 협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석: 해병대가 알아서 한 거니까.

▼김형남: 그런데 마치 그 인간 띠 방식도 협의해서 했던 것처럼 일종의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이미. 초창기부터.

◎이재석: 당시에 유속이 얼마나 빨랐는가 보여주는 영상이 있어서 저희가 좀 보고 왔으면 좋겠는데요. 경북 소방본부가 제공한 영상인데. 저게 이제 현장 화면입니다. 이렇게 서서 걸어가는 것조차 쉽지 않을 정도로 물의 속도, 유속이 매우 빠르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저런 곳을 그 인간 띠 방식으로 수색 작업을 해병대원들이 했는데, 끈으로 연결조차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김형남: 맞습니다. 인간 띠 방식으로 수색을 할 때는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부적절한 방식이었지만 설사 한다고 하면 사람들을, 지금 이 해병대원들은 서로 손을 잡고 서 있게 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건데요. 원래는 서로 줄을 묶어가지고 이 로프를 양쪽에 고정을 해서 쓸려 내려가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를 두고 인간 띠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로프는 전혀 고사하고 손을 잡고 있게 하다가 몇 명이 쓸려 내려가는 상황이 되었고, 그중에 몇 분은 이제 수영을 해서 나왔지만 채 상병님은 나오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다시 말하면 더 많은 희생으로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었던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것이고,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무리한 작전을 수행하게 되었는지를 명백하게 밝혀서 그 문책을 하고 책임지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그러면 그 조사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김형남: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게 해병대 그 내부에 있는 군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재석: 해병대 내에서.

▼김형남: 사실 이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를 일으킨 주체는 해병대죠. 그리고 넓게 보면 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군 내부에서 조사를 하게 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 그리고 이 임무는 지금 군 내부의 군사 작전을 하다 벌어진 게 아니고 민간에 나와서 재난 구조 활동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지금 오송 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바깥에서 다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간에서 수사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진상을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역 없이 조사하고 명백하게 국민들께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 정부에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석: 민간이라 함은 경찰과 검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제 군을 검찰과 경찰이 조사할 수 있겠는가. 또 이제 법적인 어떤 논쟁이나 어떤 반론은 또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김형남: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사실은 채 상병의 사망으로 인해서 조사가 시작된 것인데,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에 대한 수사는 민간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주체가 군일지라도. 이 부분은 2021년도에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로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되면서 바뀐 것인데요.

◎이재석: 그렇습니까?

▼김형남: 그렇기 때문에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로 보고 민간에서 빨리 수사를 진행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고, 지금 군에서 수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그러니까 군인권센터에서 보시기에는 충분히 민간에서 수사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도 지금 마련돼 있다.

▼김형남: 네, 맞습니다.

◎이재석: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대민지원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군이 동원되는 것.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위험천만하게 수색 작업을 했다는 것은 과거에도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왔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참 사고가 나서 우리가 명료하게 인식했을 뿐이지 과거에도 이런 부적절한 관행, 행태가 계속 반복적으로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 그런데 이 대민 지원을 그렇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는 또 현실적으로 없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 말이죠. 좀 어떤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형남: 대민 지원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구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병력도 있고 그다음에 복구 임무에 투입이 되고 있는 병력도 있습니다. 이게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지자체에서 하는 축제나 이런 데에도 병력을 동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하도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지양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이제 조금 더 지금 일로 포커싱을 하면, 사실 장병들이 피해 복구나 어떤 구조 임무와 같이 좀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서 대민 지원을 하는 것이 본인과 상대방 모두에게 과연 안전한 일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민 지원을 병사를 보내서 시킬 때는 그 병사들이 할 수 있는 수준 정도의 대민 지원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이재석: 좀 제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김형남: 너무 위험하거나 또는 전문성이 필요로 되는 문제를 이렇게 관련되지 않은 병사들을 보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대민 지원과 관련돼서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들을 보면 대민 지원을 해서 구조를 많이 하거나 또는 뭐 어떤 성과를 냈을 때 굉장히 그 부대에 대한 찬사가 많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실적을 경쟁을 할 수 있는 어떤 유인들이 지휘관이나 상부 수뇌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이 대민 지원 잘해서 칭찬 한번 받아보고 내 앞길에도 좀 도움이 되게 해보자고 할 수 있는 유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 대민 지원을 우리가 뭐 지휘관들 승진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관행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그러면 그 바로잡는다고 했을 때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수 있습니까? 또 너무 세세하게 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법으로 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도 좀 고민스럽긴 한데.

▼김형남: 지금 대민 지원 자체가 국방 재난 관리 훈령이라는 법령에 따라서 근거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항목들만 대민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절차와 이런 것들이 다 기준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세밀화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의무소방대원이나 의무경찰대원이 있을 때는 법령상에 이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경찰과 소방의 보조 업무라고 해놨었거든요. 불을 끄러 가도 직접 진화하거나 현장에 들어가는 건 의무소방대원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대민 지원을 들어갈 때 일반 부대가 있을 수 있고 UDT같이 수색이나 이런 구조에 특화돼 있는 부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특화돼 있는 부대들 외에 일반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의 경우에는 보조 업무만을 수행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재석: 훈령에다가.

▼김형남: 맞습니다.

◎이재석: 그런 대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이번 사건 관련해서 또는 다른 어떤 대민 지원 관련해서, 지금 군인권센터에는 워낙에 제보나 증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랬고. 좀 뭐 들어온 거는 있습니까? 내용을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다면.

▼김형남: 대민 지원과 관련해서 이제 들어오는 제보들은 뭐 너무 황당한, 예를 들면 지자체 축제에 동원이 된다든가...

◎이재석: 과거의 사례들을.

▼김형남: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불과 뭐 한 3~4년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대민 지원을 나갔을 때 식사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부실하게 지원이 된다든가 하는 부분인데요. 재난 현장에 바로 투입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 군에서도 보급을 하거나 식사를 잘 지급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투식량을 주고, 이번에도 뭐 사진 나왔죠. 막 서서 밥을 먹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빨리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밥 먹을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는 겁니다. 물자가 모자라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재석: 실제로 만약에 그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발견한다거나 하면 그 부대의 고위 간부들은 그것이 실적이 돼서 인사고과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입니까, 지금?

▼김형남: 대민 지원도 작전이기 때문에요. 작전에 나가서 성과를 많이 올린다는 것은 당연히 근무 평정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죠.

◎이재석: 그것이 이제 역효과를 불러오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김형남: 네, 맞습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김형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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