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크라이나 외교관, 만취해 경찰관 폭행…현행범 체포 뒤 석방
입력 2023.07.26 (16:55)
수정 2023.07.2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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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외교관이 만취한 상태에서 주점 직원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어제(25일) 밤 11시 5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직원과 경찰을 폭행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1급 서기관 40대 A 씨를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주점 앞에서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하다가, 이를 말리러 온 직원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 등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행패를 부리는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용산경찰서로 인계돼 조사를 받은 A 씨는 밤사이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면책 특권을 행사할지 아직 외교부를 통해 정식으로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면책 특권을 행사한다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어제(25일) 밤 11시 5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직원과 경찰을 폭행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1급 서기관 40대 A 씨를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주점 앞에서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하다가, 이를 말리러 온 직원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 등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행패를 부리는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용산경찰서로 인계돼 조사를 받은 A 씨는 밤사이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면책 특권을 행사할지 아직 외교부를 통해 정식으로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면책 특권을 행사한다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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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우크라이나 외교관, 만취해 경찰관 폭행…현행범 체포 뒤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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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26 16:55:37
- 수정2023-07-26 20:28:45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외교관이 만취한 상태에서 주점 직원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어제(25일) 밤 11시 5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직원과 경찰을 폭행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1급 서기관 40대 A 씨를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주점 앞에서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하다가, 이를 말리러 온 직원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 등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행패를 부리는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용산경찰서로 인계돼 조사를 받은 A 씨는 밤사이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면책 특권을 행사할지 아직 외교부를 통해 정식으로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면책 특권을 행사한다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어제(25일) 밤 11시 5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직원과 경찰을 폭행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1급 서기관 40대 A 씨를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주점 앞에서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하다가, 이를 말리러 온 직원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 등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행패를 부리는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용산경찰서로 인계돼 조사를 받은 A 씨는 밤사이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면책 특권을 행사할지 아직 외교부를 통해 정식으로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면책 특권을 행사한다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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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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