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시비리 의혹’ 조민 기소…“재판 성실 임할 것”
입력 2023.08.10 (10:38)
수정 2023.08.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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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시효 만료일(8월 26일)을 약 2주 앞둔 시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조 씨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 방해, 위계 공무 집행 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조 씨가 수혜자에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나눠서 했다"면서 "공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현재도 일부 혐의를 다투고 있다"고 법과 원칙에 따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 문서 제출 혐의
조 씨는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허위 문서를 학교에 제출하면서, 평가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아버지 조국 전 장관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17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은 "입시 비리 의혹을 받는 자료 등이 허위인지 여부를 알지 못했다"며 자녀의 입시 비리 공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23일 조 전 장관은 "2019년 이후 몇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였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 비리' 의혹도…어머니는 유죄 확정
이와 별개로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씨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머니와 딸을 '부산대 입학 비리 의혹'의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조 씨가 허위입학서류를 직접 제출한 만큼 범죄에 직접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앞서 정 씨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최근 조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을 취하하면서, 사실상 학위를 반납했습니다.
조 씨는 기소 이후 본인의 SNS를 통해 "검찰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부모 재판 후 종합적 판단 위해 시간 걸려… '조원 입학비리'도 수사 중"
검찰은 주범인 부모들의 재판 결과 이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처분이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경심 전 교수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조 씨의 기소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또 조국 전 장관 재판 진행 상황, 조 씨가 수사과정에서 보였던 태도와 유사참고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 사건을 검찰 단계서 종결하기보다 법원에서 최종적인 사법 판단을 거쳐 확정하는 것이 논란 소지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검찰은 조 씨의 동생 조원 씨 사건은 내용이 다르고 시효 문제가 없는 만큼 시일을 두고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조원 씨는 지난 2018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지원하면서 가짜 인턴 활동 확인서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조원 씨 사건은 아버지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공소시효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조 씨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 방해, 위계 공무 집행 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조 씨가 수혜자에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나눠서 했다"면서 "공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현재도 일부 혐의를 다투고 있다"고 법과 원칙에 따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 문서 제출 혐의
조 씨는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허위 문서를 학교에 제출하면서, 평가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아버지 조국 전 장관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17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은 "입시 비리 의혹을 받는 자료 등이 허위인지 여부를 알지 못했다"며 자녀의 입시 비리 공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23일 조 전 장관은 "2019년 이후 몇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였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 비리' 의혹도…어머니는 유죄 확정
이와 별개로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씨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머니와 딸을 '부산대 입학 비리 의혹'의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조 씨가 허위입학서류를 직접 제출한 만큼 범죄에 직접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앞서 정 씨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최근 조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을 취하하면서, 사실상 학위를 반납했습니다.
조 씨는 기소 이후 본인의 SNS를 통해 "검찰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부모 재판 후 종합적 판단 위해 시간 걸려… '조원 입학비리'도 수사 중"
검찰은 주범인 부모들의 재판 결과 이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처분이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경심 전 교수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조 씨의 기소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또 조국 전 장관 재판 진행 상황, 조 씨가 수사과정에서 보였던 태도와 유사참고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 사건을 검찰 단계서 종결하기보다 법원에서 최종적인 사법 판단을 거쳐 확정하는 것이 논란 소지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검찰은 조 씨의 동생 조원 씨 사건은 내용이 다르고 시효 문제가 없는 만큼 시일을 두고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조원 씨는 지난 2018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지원하면서 가짜 인턴 활동 확인서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조원 씨 사건은 아버지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공소시효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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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8-10 15:10:23
'입시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시효 만료일(8월 26일)을 약 2주 앞둔 시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조 씨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 방해, 위계 공무 집행 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조 씨가 수혜자에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나눠서 했다"면서 "공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현재도 일부 혐의를 다투고 있다"고 법과 원칙에 따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 문서 제출 혐의
조 씨는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허위 문서를 학교에 제출하면서, 평가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아버지 조국 전 장관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17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은 "입시 비리 의혹을 받는 자료 등이 허위인지 여부를 알지 못했다"며 자녀의 입시 비리 공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23일 조 전 장관은 "2019년 이후 몇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였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 비리' 의혹도…어머니는 유죄 확정
이와 별개로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씨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머니와 딸을 '부산대 입학 비리 의혹'의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조 씨가 허위입학서류를 직접 제출한 만큼 범죄에 직접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앞서 정 씨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최근 조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을 취하하면서, 사실상 학위를 반납했습니다.
조 씨는 기소 이후 본인의 SNS를 통해 "검찰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부모 재판 후 종합적 판단 위해 시간 걸려… '조원 입학비리'도 수사 중"
검찰은 주범인 부모들의 재판 결과 이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처분이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경심 전 교수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조 씨의 기소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또 조국 전 장관 재판 진행 상황, 조 씨가 수사과정에서 보였던 태도와 유사참고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 사건을 검찰 단계서 종결하기보다 법원에서 최종적인 사법 판단을 거쳐 확정하는 것이 논란 소지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검찰은 조 씨의 동생 조원 씨 사건은 내용이 다르고 시효 문제가 없는 만큼 시일을 두고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조원 씨는 지난 2018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지원하면서 가짜 인턴 활동 확인서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조원 씨 사건은 아버지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공소시효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조 씨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 방해, 위계 공무 집행 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조 씨가 수혜자에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나눠서 했다"면서 "공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현재도 일부 혐의를 다투고 있다"고 법과 원칙에 따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 문서 제출 혐의
조 씨는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허위 문서를 학교에 제출하면서, 평가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아버지 조국 전 장관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17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은 "입시 비리 의혹을 받는 자료 등이 허위인지 여부를 알지 못했다"며 자녀의 입시 비리 공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23일 조 전 장관은 "2019년 이후 몇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였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 비리' 의혹도…어머니는 유죄 확정
이와 별개로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씨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머니와 딸을 '부산대 입학 비리 의혹'의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조 씨가 허위입학서류를 직접 제출한 만큼 범죄에 직접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앞서 정 씨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최근 조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을 취하하면서, 사실상 학위를 반납했습니다.
조 씨는 기소 이후 본인의 SNS를 통해 "검찰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부모 재판 후 종합적 판단 위해 시간 걸려… '조원 입학비리'도 수사 중"
검찰은 주범인 부모들의 재판 결과 이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처분이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경심 전 교수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조 씨의 기소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또 조국 전 장관 재판 진행 상황, 조 씨가 수사과정에서 보였던 태도와 유사참고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 사건을 검찰 단계서 종결하기보다 법원에서 최종적인 사법 판단을 거쳐 확정하는 것이 논란 소지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검찰은 조 씨의 동생 조원 씨 사건은 내용이 다르고 시효 문제가 없는 만큼 시일을 두고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조원 씨는 지난 2018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지원하면서 가짜 인턴 활동 확인서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조원 씨 사건은 아버지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공소시효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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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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