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어머니 찾아… 경찰 실종차 처리 허점

입력 2006.06.21 (22:13)

수정 2006.06.21 (22:20)

<앵커 멘트>

경찰이 실종신고 접수뒤 열흘만에, 발견한 실종자를, 3년이 지나서야 가족에게 알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실종자 수사의 여러 허점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위재천 기자입니다.

<리포트>

67살 조 모 씨 가족이 조 씨 실종신고를 한 것은 지난 2003년 4월 말,

경찰은 열흘 뒤 조 씨 시신을 인근 야산에서 발견한 뒤 그대로 매장했습니다.

그러나 전단지 4만여장을 뿌리며 전국을 헤맸던 가족들에겐 3년이 지난 이달 초에야 통보했습니다.

<전화녹취>경찰청 관계자: "최근 프로그램 개선으로 그동안 미확인됐던 435명을 다시 대조해 이번에 확인한 것입니다."

가족들은 사망당시 조씨의 옷차림은, 실종당시 경찰에 알려준 것과 같았다며 경찰의 일처리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조 씨 아들: "한번만 신경써서 봤어도 확인됐을 것 아니냐! 인상착의가 똑같은데 어떻게 이런일이..."

특히 가족들을 분노케 한 것은 조 씨의 집과 관할 지구대 시신이 발견된 인근 야산, 조 씨가 묻힌 공동묘지가 모두 반경 3km 안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관할 지구대, 경찰서사이에 공조가 이뤄지지 않는 실종자 수사체계의 헛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녹취>당시 사건 담당 경찰: "담당 형사 혼자 한다..... 여력이 없었다..."

실종자 확인을 무조건 지문확인에만 매달리는 관행도 문젭니다.

<녹취>경찰 관계자: "(신원)확인할 수 있는 길은 지문감식밖에 없거든, 근데 확인불가라니까 우리가 당황한거지.."

이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실종자를 찾는 전담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전국미아실종자가족모임: "성인실종자는 단순가출로 처리하는 관행있다.이때문에 실종전담반이 구성돼야..."

한해에 접수되는 실종신고는 전국적으로 6만여 건, 이 가운데 4천여 명의 가족들은 아직도 실종자 생사도 모른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위재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