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전에 항행 금지구역을 설정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간 동해지역은 바로 민간 항공기의 항로이기도 합니다.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은 미사일 발사 전날인 4일부터 오는 11일까지 미사일이 날아갈 해상을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해 이를 내부에만 알렸습니다.
북한의 동해수산관리국에서 무선통신으로 각 포구에 하달했습니다.
북한은 국제민간항공기구 가입국으로 사전에 항공사 등에도 비행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사일 발사 사실을 알려야 했지만 이 규정도 어겼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사실을 발사 이틀 전인 지난 3일 첩보를 통해 입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녹취>이성규(합참 정보참모본부장) : "7월 4일부터 11일까지 경보를 발표했는데 그 경보는 국제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하달했습니다."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결정적 징후였지만 정부는 이를 공개하기 않았습니다.
<녹취>윤광웅(국방부 장관) : "(첩보) 수집 수단의 보안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해역과 상공이 우리 선박과 항공기들이 항행할 수도 있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녹취>항공교통관제소 직원 : "우리한테 바로 오면 뭐 비행 중인 항공기한테 이야기하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고요."
어제 하루 인천공항을 입출항한 민간 항공기 가운데 12대가 북한과 일본 사이 동해 항로를 통과했습니다.
미사일 6기의 발사가 집중된 시간에 두 대가 통과했지만 고도와 거리 때문에 큰 위험은 아니었다고는 합니다.
국제적 통보 없이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은 물론 비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정부도 항공기와 선박 안전에 무신경했던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원종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