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콜라, 전남 지역 페트병 콜라 리콜 조치

입력 2006.07.11 (14:20)

수정 2006.07.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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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 독극물 협박사건과 관련해 '한국 코카콜라 보틀링'은 전남지역에서 페트병 콜라 제품을 전량 리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리콜 조치 대상 지역은 광주시와 전남 화순군과 담양군 등 3곳으로 대상은 페트병 콜라 제품입니다.
한국 코카콜라측은 해당 지역 매장에서는 콜라 페트병 제품을 진열해 판매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들이 반품을 요구할 경우 환불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개적인 리콜 조치는 독극물 투입 협박을 확인한 지 열흘이 지난 뒤 이뤄진 것으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코카콜라측은 독극물 투입 협박을 받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의 비공개 수사 원칙에 따라 공개적인 리콜은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코카콜라측은 이와 함께 독극물이 들어있는 콜라를 마시고 중태에 빠진 25살 이모씨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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