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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뉴욕 맨해튼 동부지역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는 건물소유주인 60대 남성이 전 아내에게 위자료를 주지 않기 위해 자살을 기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현지 경찰이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인 니콜라스 마타(66)는 이혼소송 끝에 법원으로부터 전 부인인 코르둘라(64)에게 위자료 4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 판결에 따라 자신이 소유한 건물이 경매에 부쳐지자 마타는 건물내에서 자살을 기도했으며 이 사고로 니콜라스 마타와 행인 1명이 중상을, 소방관을 포함해 13명이 경상을 입었다.
폭발사고가 발생하기 전 마타는 전 부인에게 "당신은 항상 내가 이 집을 팔기를 원했지만 난 죽기 전에 이 집에서 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 글을 읽을 때쯤 당신의 인생은 금을 캐는 사람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는 내용의 e-메일을 보냈다.
한편 마타의 전 부인은 이러한 폭발 사고를 예견한 듯 올 초 법원에 경매가 진행된 후에도 남편이 집을 비워주지 않을 것이라며 남편을 주거지에서 내보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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