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낸 판사들 무슨 비리 있었나

입력 2006.07.13 (20:41)

<앵커 멘트>

전북 군산에 근무했던 판사 3명이 지난달 동시에 사표를 낸 배경을 놓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 때문에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지만 석연찮은 점이 많습니다.

류성호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소속 판사와, 다른 법원으로 옮긴 또 다른 판사 등 판사 세 명이 사표를 낸 때는
지난달 20일.

현직 판사 세 명이 동시에 사표를 제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사표는 모두 수리됐습니다.

대법원은 접대성 골프를 했다는 당사자 진술과 윤리감사관 조사결과에 따라 사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접대 골프 상대는 4백억 원대의 불법대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군산 지역 모 금융기관 대주주 박모 씨의 동생.

박 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재판 당시 골프 접대를 받은 판사가 배석했습니다.

여기에, 당시 판사들이 박씨 소유의 아파트에서 전 월세로 살았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녹취>아파트 관리사무실 직원: "2천5년) 5월 16일자 입주한 것밖에 없어요."

법원 측은 박씨 소유의 아파트에서 전 월세로 산 것도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 판사가 어떠한 비위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검찰 관계자 : "하여튼 제가 다른 부분은 말씀 드릴수 없고 저희 자체 그런일(내사)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사표는 수리했지만 수사를 의뢰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류성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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