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집·녹화사업’ 5공차원 인권 유린

입력 2006.07.14 (07:56)

수정 2006.07.14 (15:00)

<앵커 멘트>

80년대 초 운동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징집과 학원 프락치로 이용한 녹화사업이 당시 전두환 정권 차원에서 저지른 인권유린행위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를 지시했다는 사실도 관련 문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83년 고려대학내 학회 활동을 하다 경찰에 연행된 양창욱 씨.

경찰조사 보름 만에, 신체검사도 없이 춘천 103 보충대로 넘겨졌습니다.

<인터뷰> 양창욱 (83년 강제징집): '.... ....

양씨 외에도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성균관대 남 모씨, 소아마비 장애가 있던 서울대 이 모씨, 2대 독자 성균관대 이 모씨 등 현역 입대 대상이 아니었던 학생들이 학생 운동을 하다 강제 징집됐습니다.

5공 정권 당시 이렇게 강제징집된 인원은 4년여 동안 모두 천 백 52명.

학내 프락치 활동까지 강요당한 녹화사업 대상자는 강제징집자 가운데 9백 21명, 민간인까지 합치면 천 백 92명이나 됩니다.

군 과거사조사위는 이같은 일이 81년 4월 소요관련 학생들을 전방부대에 입영조치하라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구두지시가 주영복 국방부장관에게 하달돼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5공정권은 정권안정을 위해 학생운동 세력을 강제 격리시켜 탄압하는 수단으로.."

과거사위는, 피해자들이 민주화운동관련자 심의 대상이 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하며 정부 차원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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