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상 대상 떠오른 ‘4대 선결 조건’

입력 2006.07.22 (11:19)

한미 FTA 협상에서 반대단체가 주장하는 이른바 4대 선결조건에 대해 대통령이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4대 조건이 협상 대상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은 스크린 쿼터 축소와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적용 유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건강보험 약가 현행 유지 등입니다.
이 가운데 스크린 쿼터 축소와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적용 유예는 이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미국 현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재 수입 재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약가 현행 유지 방침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겠다던 정부는 입장을 바꿔 오는 24일 예정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 규칙의 입법예고를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연기이유를 미국제약사에 차별적 대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만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의 통상정책을 담당하는 라빈 미 상무부 차관이 오늘 방문할 예정이어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본격적인 협상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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