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교육위원 선거’ 이대론 안된다

입력 2006.08.02 (08:00)

[이현청 객원 해설위원 / 호남대 총장]

지난 달 31일 전국에서 실시된 교육위원 선거에서 132명의 교육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교육위원은 ‘교육계 국회의원’이라 불릴 정도로 초중등 교육현장에 큰 영향을 주는 직책입니다.

이에 걸맞게 전교조, 한국교총등 교육단체들은 물론 사학재단들도 지지후보를 내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교육위원들은 국제중고설립,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교원평가, 학력신장교육 그리고 학교선택권 확대등의 정책등 초중등교육과 관련된 조례안과 예산안을 다루는데 영향을 줍니다.

교육청의 교육정책과 예산 배분등의 권한을 갖고 적절한 견제의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번 교육위원 선거결과 나타난 특징의 하나는 전국적으로 ‘전교조 외면’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것입니다.

42명의 후보를 낸 전교조는 4년 전 당선율의 절반에 해당되는 14명만 당선시키는데 그쳤습니다.

서울에서 2명이 선출되었지만 부산, 대전, 전남·전북에서는 한명도 당선시키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역사책을 발췌해 통일학교 행사 교재로 만들어 색깔논쟁이 벌어진데다 전교조 투쟁방식에 대한 거부감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하나 우려할만한 것은 이번 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금품 살포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는 등 불법과 탈법행위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이렇듯 불법과 탈법선거 의혹이 무더기로 제기됨에 따라 당선 무효자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방식에 따른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유권자들이 학교운영위원으로 한정돼 정책보다는 학연이나 지연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후보가 몇 명이 나왔는지도 알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핵심공약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없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교육위원 선거전이 타락상을 보이고 교원단체나 특정집단의 대리 전 양상을 띤다는 교육계 안팎의 지적에 따라 올 9월 정기국회에서는 법개정이 추진 될 전망입니다.

시도 교육감은 내년부터, 교육위원은 2010년부터 학부모 전체가 투표하는 직선제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는 광역 자치단체 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에 통합 운영되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번 교육위원 선거는 기득권보다는 참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었습니다.

또한 과열 탈법선거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교육위원 선거제도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함께 학부모와 교육계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교육위원이 선출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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