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그렇다면 총공사비의 5%에 이르는 수십,수백억원의 로비자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결국 공사원가에 반영돼 조합원에게 떠넘겨진다는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계속해서 이재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에 적발된 모 건설사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로비 자금으로 22억 원을 썼습니다.
사업이 끝날 때까지의 전체 로비 자금은 통상 6,70억 원 정도, 총 공사비 990억원의 5%를 넘습니다.
<인터뷰>건설업체 관계자 : "근본적으로 수주를 해야 한다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요. 그러다 보면 말씀하신대로 과열된 경향이 좀 있고요."
검찰수사결과 재개발 로비는 주로 건설사와 주택조합, 협력업체 사이의 삼각 구도속에 중간 브로커가 개입해 이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구역지정, 사업시행인가, 시공사 선정, 주택 건설.분양과 조합 청산 때까지 뇌물관행이 사슬처럼 얽혀 있습니다.
결국 이런 뇌물 비용은 고스란히 공사 원가에 반영돼 조합원의 부담으로 전가됩니다.
<인터뷰>이복태(대검 형사부장) : "종국적으로 분양가 상승, 부실공사 등으로 이어져 조합원 등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재개발 비리에는 법적인 맹점도 한 몫 거들었습니다.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때 재개발은 조합 설립 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비리개입의 소지를 방치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 기관의 엄중 단속뿐 아니라 관련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정비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