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부장판사 1억원 이상 수수”

입력 2006.08.06 (21:52)

<앵커 멘트>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부장판사에 대해 검찰이 이르면 내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윤희 기잡니다.

<리포트>

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검찰의 마지막 고심은 수사선상에 오른 전직 판,검사 등 10여 명의 형사 처벌 수위.

검찰은 지난주 사표가 수리된 모 부장판사에 대해 이르면 내일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장판사가 김 씨로부터 고급 양탄자와 술 접대, 현금 등 1억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전직 부장판사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제공한 향응은 여러 사람과 함께 받았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액수를 늘리고 있다,

고급 양탄자는 돈을 주고 샀다, 받은 금품은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은 부장판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뒤 김 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검사와 총경 등 나머지 연루자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과 영장 발부 심사 강화 등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검찰은 추가 진술과 증거 확보 등 막판까지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가급적 빨리 마무리지으려는 분위깁니다.

그러나 영장 발부 여부 등 변수가 남아있어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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