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前 부장판사 등 3명 영장

입력 2006.08.07 (20:46)

<앵커 멘트>

법조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검사, 경찰 고위간부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고법 부장판사가 재직 중 사건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것은 사법 사상 처음으로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한 대상은 전직 고법부장판사 조모 씨와, 전직 검사 김모 씨, 경찰서장을 지낸 민모 씨 등 3명입니다.

조 전 부장판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알선 수재.

김홍수 씨와 관련된 민.형사 소송 5-6건의 청탁 대가로 김 씨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전직 검사 김모 씨는 내사 종결 대가로 천만 원을 받아 형법상 뇌물 혐의가, 민모 총경도 3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전직 판.검사,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한 일괄 영장 청구라는 검찰의 초강수 카드는 비리 척결 의지의 표현과 함께 판.검사가 동시에 연루된 이번 사건의 형평성 시비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됩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고위층 법관을 지낸 조씨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최근 영장 발부에 대한 엄격한 기류가 법원내 분위기라지만 비리 판사에 대해 영장을 기각할 경우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여론도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구속여부가 결정되는 법원의 내일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조 전 부장판사측과 검찰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전직 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라는 초유의 사안을 놓고 어떤 판단을 해야 할 지 법원의 고심도 적지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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