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비리’ 3명 구속…수사 급물살

입력 2006.08.09 (20:46)

<앵커 멘트>

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 사건에 연루된 전직 판.검사와 경찰 간부가 결국 모두 구속 수감됐습니다.

검찰의 나머지 '법조 비리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관행 전 고법부장판사, 김영광 전 검사,민오기 경찰 총경 등 3명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모두 구속수감됐습니다.

법원은 조관행 전 부장판사의 경우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 법관의 범행이라는 것이 영장발부 이유입니다.

조 전 부장판사는 네 건의 민형사 사건 청탁을 받고 현금 4천 만원과 7천 만원 상당의 가구,카펫을 받고 이와별도로 2천 여 만원을 전별금,휴가비 명목으로 받은 혐의입니다.

김 전 검사에게는 김홍수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고 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한 책임을 엄하고 물었고 민 총경에게는 김홍수씨의 청탁 수사 대가로 거액을 받은 점을 구속사유로 인정했습니다.

3명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법원에서 기각된 조 전 판사 부인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하는 등 여죄를 캐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김홍수 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전직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한 수사 강도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것은 금품 수수 혐의자는 7명 정도.

검찰은 이달 말까진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직 판검사의 구속이후 검찰의 수사의지가 더 단호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추가 구속자가 나올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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