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이 유기’ 프랑스 법무부 수사 착수

입력 2006.08.09 (20:46)

<앵커 멘트>

서울 서래마을에서 갓난아이를 유기한 프랑스인 부부에 대해 프랑스 사법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종적을 감추고 있는 이들 부부의 범죄행위가 실제 프랑스 재판정에서 확정된다면 무기징역까지도 받을수 있습니다.

파리에서 채 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프랑스 법무부 공보담당관은 오늘 KBS와의 전화통화에서 갓난 아이 유기 사건에 연루된 프랑스인 부부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법무부 공보실의 기욤 디디에씨는 이들 부부에 대해 뚜르지방 검찰이 지난주 금요일 사전 수사를 착수할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뚜르 검찰청은 이들 부부외에도 가족들을 불러 직접 조사하고 특히 이들 부부의 생활습관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들 부부가 한국으로 가길 원치 않으면 강제 송환은 어렵지만 혐의가 사실이라면 프랑스에서 검거될수도 있다고 프랑스 사법 당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녹취>디디에(프랑스 법무부 공보담당) : "프랑스에서 한 개인이 15세미만의 어린이를 유기해 형사처벌을 받으면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프랑스인 부부는 수사가 진행되자 그동안 머물던 집에서 종적을 감췄습니다.

이들 프랑스인 부부는 집을 잠그고 거처를 다른곳으로 옮겼습니다.

주민들은 이들 부부가 휴가를 이곳에서 보냈지만 동네사람들과 자주 만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동네주민 : "부부는 떠났습니다. (언제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들 부부는 당초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로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또한 한국경찰과 프랑스 경찰이 공조수사를 진행하더라도 방대한 자료들을 번역하는등의 민감한 작업이 많아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는 시간이 걸릴것으로 예상됩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채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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