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도청록’ 보도 기자 무죄 선고

입력 2006.08.11 (22:18)

수정 2006.08.11 (22:22)

<앵커 멘트>

'안기부 도청록' 내용을 보도한 문화방송 이상호 기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97년 당시 이학수 삼성 부회장과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의 대선자금 지원 관련 대화를 몰래 도청한 안기부 녹취록.

이 내용을 보도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생활을 침해한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언론자유냐, 두 상반된 쟁점을 놓고 재파부는 국민의 알권리에 손을 들었습니다.

도청내용 보도가 통신비밀을 침해하더라도 언론의 기능상 보도가 불가피할 때는 언론보도가 통신비밀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않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도청 녹취록 내용이 불법대선자금이나 명절 떡값 등 국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공적 인사들이 논의한 내용인 만큼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는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이상호(MBC 기자) : "제가 본 어느 시, 제가 읽은 어느 수필, 책보다도 아름다운 판결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판결은 '통신의 비밀'과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의 법적 판단 기준이 제시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인터뷰>하창우(변호사) : "도청 테입을 언론이 공개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언론의 자유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여 위법성이 없고 따라서 무죄라는 취지입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 검찰은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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