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방세법 개정안 내일 처리

입력 2006.08.28 (22:17)

수정 2006.08.28 (22:22)

<앵커 멘트>

여야가 쟁점사안이던 지방세법 개정안을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다음달부터 부동산 취등록세율과 재산세도 조정됩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내일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녹취>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 "8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는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행 2.5%에서 2%, 개인과 법인간 거래는 4%에서 2%로 각각 내립니다.

또 재산세 인상 상한선이 현행 50%에서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10%로 제한됩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지자체의 세수 감소는 종부세 등 국세로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주호영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특히 전년도 비해 세수가 감소된 지자체는 지방교부세로 보전한다."

여야가 한발짝씩 양보함으로써 법안 처리 지연에 따른 세제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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