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06.08.29 (22:19)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산세와 취득세,등록세 감면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논란의 초점이됐던 취득세와 등록세는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행 2.5%에서 2 %로, 개인과 법인간 거래는 현행 4%에서 2%로 단일화돼 세제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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