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반대자는 한나라당 의원 9명이었습니다.
이병도 기자 입니다.
<리포트>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현장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현행법에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범위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과 고문 참의까지로 돼 있는데 오늘 가결된 개정안은 이를 찬의 부찬의 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찬의 부찬의는 지금의 국회의원급입니다.
개정안은 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장을 예산회계법상 중앙 관서의 장으로 규정해 독립적인 예산 편성과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친일 반민족 행위자 4백여명의 재산 환수 작업이 본격화하게 됐습니다.
이 개정안 표결에는 출석 의원 236명 가운데 222명이 찬성했고 9명이 반대, 5명이 기권했습니다.
반대한 9명은 공성진, 김영덕, 김충환, 서병수, 유승민, 이인기, 이방호 ,주호영, 이재웅 의원으로 모두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녹취> 이인기: "너무 과거 지향적이다"
<녹취> 이방호: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녹취> 서병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예산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
이에대해 열린우리당은 반대 의원 9명의 이름을 거명하며 반민족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