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의무 교육

입력 2006.08.30 (08:15)

수정 2006.08.30 (08:42)

<앵커 멘트>

2010년부터 장애학생들은 유치원에서 고교까지 의무교육을 받게 되고 일반학교에 배정된 장애학생의 입학을 거부할 경우 학교장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마련한 특수교육법진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이승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전국에서 11곳만 운영되고 있는 유아 특수학교.

특수교사 10명이 만 3살부터 5살까지 29명의 장애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신자(장애 아동 학부모) : "갈곳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학교를 일단 갈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죠."

수업료는 전액 무료지만 지금까지는 이같은 유아 교육기관에 학부모 모두가 장애아동을 취학시키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지만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은 부모의 선택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0년부터는 의무교육이 전 교육과정으로 확대됩니다.

만 3살 미만의 장애 영아는 매년 4차례 선별검사를 통해 조기에 장애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학생의 대학진학률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 전형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는 일반학교에 배정된 장애 학생의 입학을 거부할 경우 학교장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김기룡(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장) :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단서조항과 의무.무상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됩니다."

교육부는 내일(31일)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지만, 예산확보 문제 등 넘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KBS 뉴스 이승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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