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청약 자격 확인해야”

입력 2006.08.31 (08:09)

<앵커 멘트>

판교신도시 2차 분양이 어제 특별분양을 시작으로 청약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는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청약이 시작됩니다.

구체적인 청약일정과 주의사항을 김태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판교 청약 첫날, 특별공급만 접수를 받았는데도 청약행렬이 줄을 이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처음 적용된 3자구 가구 특별공급에 청약자가 대거 몰렸습니다.

<인터뷰>청약자: "3자녀 가구에다 부모도 모시고 살고 해서 좀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

오늘부터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대상인 전용 25.7평 이하 천7백여 가구의 청약접수가 시작됩니다.

청약예금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는 중.대형 6천7백여 가구는 다음달 4일부터 청약을 받습니다.

<인터뷰>신동은 (주택공사 판매팀 차장): "청약할 수 있는 날짜를 놓치면 청약이 불가능하니까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전에 청약자격을 확인하는 건 필숩니다.

청약통장 1순위자라도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가구주가 아닌 사람, 2가구 이상 주택소유자는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실수라하더라도 부적격 당첨자로 확인되면 곧바로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향후 최장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 채권입찰제가 도입된 중.대형에 청약할 경우, 1억5천만 원에서 3억원 대의 초기자금이 필요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인터뷰>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 "계약금과 채권액은 은행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 만큼 초기자금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판교신도시 2차 분양 당첨자는 오는 10월 12일 일괄 발표됩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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