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8.31 대책 1년, 성과와 과제

입력 2006.08.31 (08:09)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객원해설위원]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원칙과 로드맵을 제시한 8.31 종합부동산대책이 발표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당초 정부가 의도한 만큼 주택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발표된 3.30 재건축대책 이후에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최근에는 주택가격의 안정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지방도시에서는 오히려 주택건설 경기침체를 걱정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1년간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라는 조세체계개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됐다는 점입니다. 즉, 보유에 따른 비용은 부담하되 능력에 알맞은 집을 선택해 이동하는 것을 원활하게 하자는 과세취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형성됐으며 실제로 거래세는 대폭 완화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가 더욱 투명화 됐다는 점입니다.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기재제도가 시행됨으로써 그동안 이중계약서의 작성 등 부동산 거래에서의 부정과 비리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로써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한 공정과세와 정책수립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정책적으로 보완돼야 할 점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정책의 평가지표를 주택가격의 수준으로부터 주거복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참여정부 들어서 국민임대주택의 대량건설과 금융제도 개편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나 내집마련의 기회는 크게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의 양극화 해소로만 정책의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이 멀어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둘째로는 장기적인 주택수요의 변화를 살펴서 맞춤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균형개발 사업들로 인해 향후 주택수요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신도시 개발이나 재건축, 재개발 정책들은 이러한 수요를 감안해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세제도에 대한 미세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저가주택과 1주택을 보유한 저소득 고령자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그리고 양도세의 장기보유 공제확대 등의 문제입니다.

현재 부동산시장의 근본기조는 상승요인보다는 하락요인이 우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안정 보다는 시장소외계층에 더욱 다가가는 주거복지 정책의 확대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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