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회장 구속 여부 곧 결정

입력 2006.09.01 (20:48)

<앵커 멘트>

검찰이 어젯밤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민석 한컴산 회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김 회장은 사행성 게임 황금성이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 (네, 이재원입니다.)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됐습니까?

<리포트>

김민석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장의 구속 여부는 잠시 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오후 4시 반쯤 영장실질심사를 끝내고 지금은 기록 검토까지 거의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 '황금성' 제작업체로부터 게임기 2백여 대를 받은 뒤 이 가운데 150대로 대구에서 성인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7개월 동안 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오락실 운영 사실은 인정하지만 '황금성' 제작업체로부터 로비 대가로 오락기를 받았다는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영등위를 상대로 한 로비 의혹은 추가 수사를 통해 입증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민석 한컴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김 씨의 로비 대상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회장 자택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로비 리스트'를 토대로 김 씨가 국회 문광위 의원과 문화관광부, 영등위와 게임산업개발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 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 차질은 불가피합니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은 김 회장이 로비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추가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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