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주상복합 건물 화재 관련 용접공 2명 입건

입력 2006.09.02 (07:54)

종로 주상 복합 건물 공사장 화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혜화경찰서는 용접 작업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용접공 40살 김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안전 규정상 용접을 할 때는 불씨가 주위에 튀지 않도록 절연재를 사용해야 하는데 김 씨 등이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 책임자를 추가로 불러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서울지방노동청에 공사 현장의 안전규정 위반 사실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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