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열린 서울고법에서 열린 에버랜드 편법증여 의혹사건 항소심 공판, 검찰이 이번 사건의 배후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단도직입적으로 지목했습니다.
삼성그룹 비서실이 지휘한 이번 사건이 최고의사 결정권자의 지시 없이는 절대로 진행될 수 없는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검찰이 새롭게 제시한 공모 증거는 홍석현 중앙일보 전 회장과 현명관 전 삼성그룹 비서실장의 진술, 홍석현 전 회장은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에버랜드의 대주주는 이재용씨, 중앙일보의 대주주는 자신으로 바뀐 사실을 비서실이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는 것입니다.
현명관 전 비서실장은 삼성 비서실 재무팀 중심으로 이건희 회장 부자의 재산 관리와 증여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검찰이 막연한 추정을 통해 사건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에버랜드 편법증여 의혹사건과 관련해검찰이 이건희 회장의 개입을 명시적으로 지적하면서 이 회장에 대한 형사 처벌 방침을 분명하게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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