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관, 사고나면 본인 책임

입력 2006.12.17 (21:44)

<앵커 멘트>

교통경찰관이 교통정리나 음주단속을 하다가 차에 치였다면 경찰 본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4살 이모 씨는 의경 근무중이던 지난 2002년 교차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수신호를 무시한 채 달려든 승용차에 들이받혔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크게 다친 이 씨는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전액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씨에게도 사고 책임의 15%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파란 신호등만 보고 올 수 있는 차량에 대비해 안전한 위치를 확보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교통경찰관 박모 씨는 음주단속 도중 달아나던 차에 치였지만 치료비 가운데 일부는 자비로 물어내야 했습니다.

도망치려는 차 전방으로 뛰어들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교통경찰관이 직무 도중 입은 교통사고에 대해 본인 책임을 묻는 판결이 잇따르자 경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경찰청 간부 (음성변조) : "단속하는 경찰관들에게 15% 과실을 줘서 기를 꺾거나 그래서도 안되고, 도망가도 되겠다는 이런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도 있고."

피해 경찰관들이 항소를 포기해 두 건의 판결 모두 그대로 확정되긴 했지만 법적 잣대와 현실적 근무 여건 사이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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