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2건 넘으면 강제 상환

입력 2006.12.19 (12:58)

수정 2006.12.19 (13:19)

<앵커멘트>

지난 해 마련된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의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은행권이 본격적으로 대출금 회수에 들어갔습니다.

금융감독원도 현장 실사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대출금 상환을 압박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상민 기자!

어떤 사람들이 대상입니까?

<리포트>

대출 유형에 따라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의 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 다른 말로 처분조건부 대출자들입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3건 이상인 사람이 처음 만기가 닥쳤을 때 2건 이하로 줄이지 않으면 만기연장을 해주지 않는 축소조건부대출 이 두가지입니다.

은행권 전체적으로 처분과 축소를 조건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약 5만4천여건으로, 이 가운데 현재 유예기간이 끝나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대출건수는 3천여건에 이릅니다.

결국 그만큼의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와야한다는 얘긴데요, 금융감독원은 지난 해 6.30 주택담보대출 제한조처와 8.31부동산 대책 당시 각각 발표한 처분과 축소 조건부 대출의 1년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대출상환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전반적으로 대출금 상환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지만 연체를 하거나 편법으로 제한조처를 빠져나가는 경우 대출금 상환을 압박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은행권이 제대로 연체이자를 물리는 등 압박을 하면 5만여채에 이르는 매물들이 순차적으로 시장에 나와 주택시장에 상당한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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