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 ‘FTA 시위자 영장 기각’ 논란

입력 2006.12.19 (12:58)

수정 2006.12.19 (13:24)

<앵커 멘트>

한미 FTA 반대 폭력 시위 가담자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 영장이 또다시 기각된데 대해 검찰이 강력 반발하면서 영장 발부 기준을 놓고 검찰과 법원간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한미 FTA 반대 시위에 참여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최모 씨 등 6명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되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가 안전을 해치는 불법 시위 가담자에 대한 영장 기각은 납득할 수 없다며 수사팀 내부 회의를 거쳐 추가 대응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검찰이 최 씨 등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화염병이나 쇠파이프 등 도구가 사용되지 않았고 시위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아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춘천지법에서 반 FTA 집회 도중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된 정모 씨 등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를 들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영장 기각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 형사소송법의 구속 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법무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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