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관행 전 부장판사 1년 선고

입력 2006.12.22 (22:17)

수정 2006.12.22 (22:18)

<앵커 멘트>

브로커 김홍수씨와 관련된 법조 비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관행 전 고법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관행 전 고법부장판사, 재판부도 징역 1년의 실형에 추징금 5백만 원을 선고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천만원 상당의 소파와 식탁도 청탁 대가로 인정해 몰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다른 재판부에 재판을 청탁하고 5백만 원을 챙긴 혐의, 구속중인 피고인을 보석으로 풀려나게 해주는 청탁대가로 천만 원 상당의 가구를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관에게는 고도의 청렴성과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기때문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도 했습니다.

유죄 판결에 충격을 받은 듯 조 전 판사는 머리로 피고인석 책상을 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측은 김홍수씨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이상범 (변호인): "차후에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소 여부도 아직 결정 않으신거죠?) 항소는 당연히 할 거라고 봅니다. "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혀 조 전 판사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상급 법원에서 이어지게 됐습니다.

KBS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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