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남편 정신병원으로…

입력 2007.01.02 (22:07)

<앵커 멘트>

이혼 소송중인 부인이 멀쩡한 남편을 정신병원에 감금하려 했다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실패는 했지만 어떻게 이런 일울 할 생각을 했을까요?

김계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46살 김모 씨는 열흘 전 아내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느닷없이 구급차에 태워졌습니다.

응급구조단이라는 장정 3명이 손을 묶고 김 씨를 데려간 곳은 부산의 한 정신병원이었습니다.

채혈을 하고 혈압을 재는 등 입원 절차가 진행됐고, 김 씨의 여동생이 도착해서야 끔찍한 악몽은 끝났습니다.
<녹취> 피해자 : "생각만 하면 몸이 떨리고, 형제가 없으면 꼼짝없이 정신병원에 갖혀서 못나오겠다는 생각이 듭디다"

일을 꾸민 사람은 바로 김 씨와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최모 씨였습니다.

재산 분배 과정에서 다투다 사설응급구조단에 남편을 정신병원으로 옮겨달라고 의뢰한 겁니다.

<녹취> 응급구조대원 : "아주머니가 전화해서 (남편이) 죽인다고 하니까 우리는 일단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거 같아서.."

현장에 도착한 응급구조단은 피해자 김 씨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차에 태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계 법령에는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환자가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위독할 때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녹취> 정신병원 관계자 : "이번은 입원할 사유가 안 된다. 일반인이 봤을 때도 이상할 정도였으니까 입원 자체를 안 시킨 거죠"

경찰은 부인 최 씨와 응급구조단원에 대해 감금, 폭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